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속기수당 지급 2017년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내용 기록 속기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지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2조 2. 지출금액 : 3. 지급대상 : 4. 속기일시 : 5. 지출방법 : 회의 속기록 확인 후 본인계좌에 입금 6.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발전기반제고, 도시발전연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 1. 속기수장 지급명세서 1부. 2. 속기료 청구서 1부. 3. 서약서 1부. 끝. 주무관 김진옥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10/17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57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15 /전송 2133-0738 / / 부분공개(6)
13534941
20210926174121
본청
도시계획과-15725
D00000316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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