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 수신 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통보(2017-9,10,11) 1. 관련 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제5항 및 동법 제160조 나. 국민안전처 장관 지시사항(2015.1.3.) 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지시사항(2015.1.6.) 라.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10638(2017.10.16.)“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발견통보” 마.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10637(2017.10.16.)“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발견통보” 바.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10627(2017.10.16.)“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발견통보” 2. 송파소방서 관내 재난 출동 중 긴급자동차(소방차량) 진로 양보 의무 위반 차량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법규에 의거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일시 장 소 위반차량 비고 2017년 9월 28일(목) 15:47분경 개롱역사거리 ~ 오금역사거리 구간 송소 7-9 2017년 9월 28일(목) 15:48분경 오금역사거리~미성A교차로 구간 송소 7-10 2017년 9월 28일(목) 15:52분경 배명고등학교 삼거리 ~ 삼전동교차로 구간(약1KM) 송소 7-11 붙 임 1. 단속차량 통보서 3부 2. 증빙 동영상(첨부문서 용량초과로 메일발송) 3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정용석 대응총괄팀장 최두식 재난관리과장 10/17 代최두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142 ( ) 접수 ( ) 우 05737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1 /전송 02-431-6119 / / 부분공개(6)
13532988
20210926174121
본청
재난관리과-9142
D00000316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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