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803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백광진 조영삼 10/10 김인철 2017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7.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건, 직권심의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7.10.16.(월) 10:00 ~ 장 소 : 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 개최 위원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10명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7 -44 2017. 9.20 【이의신청】 ?이동식발전기 입찰 관련 시험기관, 시험샘플 설정기준 및 시행방법, 시험항목 및 성적서 (7호 ? 경영상·영업상 비밀) - 법인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취득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시 회사경영 및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안 전 지원과 2017 -45 2017. 9.20 【이의신청】 ?관악구 갈등조정 관련 회의록 및 회의 관련 문서 등 (5호 ? 내부검토 과정) - 공개시 참석자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 새로운 운영주체 선정 등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갈 등 조 정 담당관 2017 -46 2017.3.21 【직권심의】 ?‘특정소방대상물 점검 확인서()’ 결재문서 (7호 ? 경영상·영업상 비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 마 포 소방서 예방과 2017 -47 2017.3.21 【직권심의】 ?‘자체점검(종합) 조치명령서『』’ 결재문서 2017 -48 2017.3.21 【직권심의】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종합)’ 결재문서 심의안건 : 5건 (이의신청 2건, 직권심의 3건) 붙 임 1. 이의신청서, 결정통지서 각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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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조정담당관 이의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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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803 생산일자 2017-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서진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15890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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