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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협약에 따른 기념상징물 설치.운영관리 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3154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MICE산업팀장 관광정책과장 김도형 권소현 10/16 김재용 협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 '17년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협약에 따른 - 기념상징물 설치?운영관리 계획 2017. 9.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17년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협약에 따른 - 기념상징물 설치?운영관리 계획 1 추진 배경 ??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협약을 기념하고 재발 방지 ○ 용산화상경마장의 폐쇄('17.8.27 협약)는 주민협의도 없이 학교인근에 도박장을 설치하였으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용산주민들이 불의에 맞서 1,579일(노숙농성 1,314일)만에 싸워서 승리한 것으로 이를 기념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념조형물 설치 시장 요청사항('17. 8.27) -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에 새기는 등 재미있는 방식으로 기념비를 제작할 것. 2 용산화상경마장 현황 ○ 소 재 지 : 용산구 청파로 52(한강로 3가) ○운영현황 : '15. 5.31 용산지사 장외발매소 개장 -영업시간 : 10:00~19:00(금), 09:00~19:00(토, 일) -입장정원 : 574명(13층 128석, 14층 126석, 15층 126석, 16층 98석, 17층 96석) ○ 자산가치 : 총 1,210억원(건물매입가 97억원, 기계장치 25억원, 내부공사 33억원, 집기운영 23억원, 운영비용 4억원) ○건축규모 : 지하7층 ~ 지상18층(연면적 18,212㎡/문화 및 집회시설) 3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협약까지의 경위 ?? 용산구 건축물 사용승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12.9.26) ?? 용산주민(용산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원회) 주요 기념행사 ○ 2013. 5. 1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발족 및 반대운동 개시 ○ 2014. 1.22 용산화상경마장 앞 천막노숙농성 개시 ○ 2015. 9. 6 용산화상경마장 천막노숙농성 600일 문화제 개최 ○ 2016. 1.24 천막노숙농성 2주년 및 용산화상경마장 반대운동 1000일 기념 기자회견 개최 ○ 2016.10.15 천막노숙농성 1000일 도박장 추방문화제 “천일야화” 개최 ○ 2017. 6.10 용산화상경마장 반대운동 1500일 집회 개최 ○ 2017. 8.27 용산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협약식 개최 ?? 용산 화상경마장 관련 서울시 주요 추진사항 ○ 서울시장 공식 현장방문 : 4회 ('13.10.1 / '14.7.20 / '15.9.6-노숙농성 600일 / '17.8.11) ○ 서울시,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철회 성명 발표('15. 5.29) ○ 서울시장 장관면담(건의) : 2회 ('15. 5.21 이동필장관) / '17.7.11(김영록장관, 국무회의시) ○ 서울시장 영상메시지 제공 : 2회 ('16.10.15 / '17.6.10-반대운동 1500일) ○ 서울시 공문조치 - '13.10.13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재검토 요청 (수신 : 마사회, 농림부) - '14. 1.17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재검토 촉구 (수신 : 마사회) - '15. 7.29 관련 법령개정 건의 (한국마사회법-농림부, 경륜?경정법-문화체육관광부) - '17. 8.11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촉구 (수신 : 농림축산식품부) ○ 서울시의회 결의 및 건의안 발의 : 2회 - '14. 7.22 「용산화상경마장 영업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 발의 (제254회 임시회) - '16. 2.15 「한국마사회법 개정촉구 건의안」 심사회부 (제266회 상임위 안건상정) 4 기념상징물 설치?운영 관리계획 ?? 디자인 기본방향 ○ 보도블럭에 기념문구를 인각하는 형태로 제작하되, 지역주민 숙원현안이 해결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시민)공모 추진 ※ 주관 : 용산화상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 학부모 정방) ※ 제작 디자인 시안(예시) 서울과학기술대학 캠퍼스 내 경남 김해봉하마을 전 노대통령 묘역 내 LA 헐리웃 스타의 거리 앞 일본거리 금연 캠페인 서울시청 신청사 앞 시공안내 ?? 기념상징물 설치 장소(위치) ○ 용산구유지인 용산화상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노숙농성장 부지 용산주민 보도블럭 기념상징물 설치 예정('18. 1. 4 이후) 장소 (16-117) ?? 심의절차 (디자인시안마련 → 심의위원회 → 제작 → 설치 → 관리) ○ 주민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할 수 있는 창작 작품으로 디자인하고, 동 기념상징물에 대하여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검토?심의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운영관리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 절차) 건립주체 (민간, 공공기관) ※ 용산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원회 ① 건립 신청 주관과 (설치장소 관리기관) ※ 용산구청 ② 심의 의뢰 심의부서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 → 인 가 ← ③ 심의결과 통보 ⑤ 준공 등 신청 ← → ⑥ 준공 등 처리 ⑥ 준공등 통보 ← → ?? 설치 후 관리?운영 ○ (유지?관리기관) 기념상징물의 유지?관리기관은 용산구청으로 하며, 용산구청은 용산주민과 협조하여 운영?관리함 ○ (상태점검 및 청결유지) 관리기관은 기념상징물의 주변 환경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파손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을 조치함 ○ (비용처리) 기념상징물 설치, 보수 또는 보존처리는 원칙적으로 용산구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며, 필요시 서울시에 교부금(보조금)을 신청하여 경비를 충당할 수 있음 ○ (관리대장 작성?비치) 관리기관은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작성함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8,000천원(추정액) ○ 디자인 및 설계(12,000천원), 노무비(1,000천원), 재료비(2,500천원), 각종제세금(2,500천원) ?? 예산조달방법 ○ 용산구청의 보도블럭 시공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용산구청에서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등을 신청하여 충당 ?? 부서별 협조사항 소관부서 협조사항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용산화상경마도박장 폐쇄 기념상징물 건립 총괄 (방침수립, 부서별 업무분장 등)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인(필요시 심의) 행정국 자치행정과 - 기념상징물 설치관련 용산구 조정교부금 배정 (필요시) 용산구 재무과 - 기념상징물 설치 위치의 지적도 등 용산구유지 확인 기획예산과 - 기념상징물 제작?설치 관련 서울시 조정교부금 신청(필요시) 문화체육과 - 기념상징물(보도블럭) 인각 내용 접수 ※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신청접수 토목과 - 기념상징물 설치 및 유지관리 □ 추진일정 ○ ‘17. 9.26 : 기념상징물 설치?운영관리 계획수립 (관광정책과) ○ ‘17. 9.30 :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검토 확인 ○ ‘17. 10.31 : 주민공모를 통한 디자인 시안 마련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주관) ○ ‘17. 12월까지 : 기념상징물 심의완료 (필요시) ○ ‘18. 1월 : 기념상징물 설치완료 (계약, 설치 등) (용산구-토목과) ※ 2018. 1. 4 용산화상경마장 노숙농성 천막 철거 이후 ○ ‘18. 1월초순 : 기념상징물 설치 기념식 붙 임 1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기념상징물 관리대장(안)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기념상징물 관리대장 명 칭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기념상징물 건립년?월?일 2018. 1. 4 위 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16-48 와 16-18 사이 형 상 보도블럭 바닥 기념상징물 구 조 동판 및 콘크리트 규 격 가로 33m X 세로 33m (10평 이내) 건 립 자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관 리 주 체 용산구청 사건 또는 인물 소개 주민협의도 없이 학교인근에 도박장을 설치하였으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용산주민들이 불의에 맞서 1579일만(노숙농성 1314일만)에 싸워서 승리한 용산화상경마장의 폐쇄('17.8.27 협약)를 기념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기념상징물을 설치 점검결과 구 분 교체 필요 일부 파손 양 호 기념상징 동판 □ □ □ □ □ □ □ □ □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인각 글씨부분 □ □ □ □ □ □ □ □ □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동판주변 석재 (콘크리트 등) □ □ □ □ □ □ □ □ □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기타 확인 사항 붙 임 2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기념상징물 바닥동판 디자인(안) 붙 임 3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업무처리 절차도) [별표] 업무처리 절차도 1. 건립주체가 시장에게 건립신청 시 건립주체 ① 건립신청 주관과 (관리기관) ② 심의의뢰 제9조의 위원회 운영 부서 ―▶ ③ 심의결과 통보 ◀― ⑥ 준공 등 통보 ―▶ ―▶ ④ 인 가 ◀― ⑤ 준공등신청 ―▶ ⑥ 준공등 처리 ◀― 2. 건립주체가 사업소장, 산하 공단, 자치구청장에게 건립신청 시 건립 주체 ① 건립신청 관리기관 (사업소, 공단, 자치구 등) ② 인가신청 <시> 주관과 ③ 심의의뢰 제9조의 위원회 운영 부서 ―▶ ④ 심의결과 통보 ◀― ⑨ 준공 등 통보 ―▶ ―▶ ―▶ ⑥ 인가통보 ◀― ⑤ 인가 ⑦ 준공 등 신청 ◀― ―▶ ⑧ 준공 등 통보 ⑧ 준공 등 처리 ―▶ ◀― 다만, 건립계획서를 접수한 시 주관과는 건립 예정장소와 여건을 고려하여 건립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되 소규모 등의 사유로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뢰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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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협약에 따른 기념상징물 설치.운영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3154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형 (02-2133-2816) 관리번호 D0000031639355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해외여행객유치 > 시내면세점및외국인전용카지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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