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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0149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정은재 김은선 이정수 10/16 서정협 협 조 문화정책과장 서영관 문화예술과장 장화영 역사문화재과장 김수덕 2017년 서울시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2017. 10. 12.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017 서울시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시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유공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하여 우리 시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및 시 도서관 조례(제36조 포상 등) ??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8호, ‘12.6.14.)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668,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호) ??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 변경계획(자치행정과-11489, 2017.5.31.) Ⅱ 표창개요 ?? 목 적 ? 서울시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자긍심과 영예성 제고 ? 유공자 사기진작을 통한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 포상규모 : 총 52개(기관 4, 개인 48) 분 야 세부구분 대상 표창수 비고 도서관 발전 공공도서관 육성발전 기관 2 교육청 및 구립도서관 개인 2 교육청 및 구립공공도서관 직원, 구청 도서관업무 담당자 작은도서관 육성발전 기관 2 공·사립 작은도서관 개인 1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독서문화 진흥 서울형 독서프로그램 개인 22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한책선정단 독서동아리 개인 18 독서동아리 활동공유 축제 책축제 개인 5 서울시 책축제 자원활동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표창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포상 대상 및 시기 ? 포상 대상 : 서울시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현저하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단 체 : 구립도서관, 교육청도서관, 공·사립 작은도서관 - 개 인 : 자치구·교육청 도서관 공무원·직원, 도서관 업무 담당 공무원,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서울형 독서프로그램 활동가, 독서동아리 활동가, 서울시 책축제 자원활동가 등 ? 훈 격 : 서울특별시 표창 ? 시 상 : 2017.12.14(예정)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계획 수립 및 통보 (도서관정책과→시·구·교육청) ? 추천 접수 (추천기관→도서관정책과) ? 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서면심의 <‘17.10월 초> <‘17.10.27.(금) 한> <‘17.11.3.(목)> ? 표창수여 (‘17 서울시 도서관장 워크숍) ? 수상대상자 통보 (인사과, 자치행정과→ 도서관정책과→추천기관) ? 제2공적심의회 의뢰 (심의선발·의결) <‘17.12.14(목) 예정> <‘17.12월초 예정> <‘17.11.24.(금)> ?? 추천 방법 ? 추천접수 : 서울도서관,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에서 후보자 추천 ※ 추천권자 : 서울시(소속 기관장), 교육청(소속 기관장), 자치구(구청장), 투자출연기관(기관장), 민간단체·사단법인(기관장, 대표 등) ※ 조 사 자 : 구청 · 교육청 추천부서장 ? 추천인원 : 서울도서관,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에서 1개(개인 또는 단체) 추천 ? 제출기한 : 2017.10.27.(금)까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개인 : 시·자치구 공무원 및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교육청 해당) 기관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공공기관(교육청 해당) 등 - 공적조서 및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공통)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일반시민, 민간단체)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피추천인용) ?? 추천자 선정기준 분 야 대 상 기 준 내 용 도서관 발전 공무원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고 성실·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시·구·교육청 재직기간(실 근무기간) 3년 이상이면서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민간인 - 소속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하고 도서관 및 독서문화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단체 - 관할 공공·작은·장애인 도서관 중에서 한 해 동안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민간인 ‘17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선정단, 독서동아리, 서울시 책축제 자원활동가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업활성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 기준일 2017.10.1. 이전 최근 구 분 결 격 요 건 공적기간 - 근속기간 3년(공무원) 또는 2년(민간인) 미만인 자 상훈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 제외 대상 구 분 결 격 요 건 징계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훈계 등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업무수행기간 -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 불인정, 단,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퇴직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국세·관세·지방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붙임의 2013~2017년 공공도서관 육성발전 유공자 명단 참고 Ⅳ 포상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문화본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 후보자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표창대상자 선발 ?? 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구 성 - 위원장 : - 위 원 : ? 심의일자 : 2017.11. 3.(금) 예정 ? 심의방법 : 서면 Ⅴ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접수(부서·자치구→도서관정책과) 2017.10.27(금)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문화본부) 2017.11.03(목) ? 시 제2공적심의 의뢰(도서관정책과→인사과, 행정과) 2017.11.10(금) ? 표창대상자 선발·통보(인사과,자치행정과→서울도서관→구·교육청) 2017.12월 예정 ? 유공표창 시상식(서울도서관) 2017.12월 예정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86천원 ? 표창장 제작 ※ 부상은 인사과 포괄예산 집행 - 산출기초 : 52개 × 5,500원 = 286,000원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마을권 독서문화공간 조성. 도서관 육성지원. 서울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2013~2017년 공공도서관 육성발전 유공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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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0149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재 (02-2133-0227) 관리번호 D00000316472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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