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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노동)이사제 운영관련 개선·발전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2810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차미영 김숙희 임출빈 10/13 이원목 협 조 출자출연팀장 안승만 공사공단팀장 代이환봉 근로자(노동)이사제 운영관련 개선?발전계획 근로자(노동)이사제 운영관련 개선?발전계획 2017. 10.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근로자(노동)이사제 운영관련 개선?발전계획 근로자(노동)이사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조기정착 및 전국적 확산 도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6.9.29.공포) ○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16.10.20.) ?? 현 황 ○ 도입현황 : 16개(22명) 중 8개 기관(9명) 도입완료/ 8개 기관(13명) 미도입 구 분 도입완료 (8개 기관/9명) 미도입 (8개 기관/13명) (의무도입)근로자 정원 100인 이상 16개 기관 교통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디자인재단, 서울시향 시설공단, 주택도시, 에너지, 의료원, 세종, 복지재단, 여성가족, 120 (임의도입)근로자 정원 100인 미만 (5개 기관) 장학재단, 평생교육, 50플러스, 디지털재단, 공공의료재단 <관광마케팅제외> ○ 정부동향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국정과제로 채택('17.7월) - 용역실시(기재부-KDI, 행안부-지방공기업평가원) ? ’18.상반기 국회 법안 상정 ?? 문 제 점 ○ 노동조합과 역할 상충 및 제한적 권한으로 소극적 경영참여 조장 ○ 노동이사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및 미비사항 보완 필요 ○ 노동이사 사기진작 및 참여유인책 부족으로 인한 활성화 저조 우려 2 개선?발전방향 현 행 개선?발전 성공모델 노동조합과 역할상충 및 제한적 권한 역할정립 및 실질적 권한 부여 제도 미비로 안정적 정착 장애 제도 정착을 위한 법?지침 보완 교육 ? 홍보 노동이사제에 대한 이해부족 노동이사제의 올바른 이해 교육강화 노동이사제 공론화 및 홍보부재 다양한 공론의 장 및 홍보전략 강화 3 세부추진계획 ?? 역할정립 및 실질적 활동 지원 < 추진방향 > ○ 노동이사와 노동조합과의 역할 및 권한을 정립하고, 실질적 활동지원 ○ 노동이사?전문가 참여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속적 개선발전 노력 1 노동이사 역할정립 ○ 현황 및 문제점 - 노동이사와 노동조합위원장과 근로자 이해대변측면에서 역할갈등 내재 < 노동이사와 노조위원장과 비교 > 지 위 노동이사 (비상임이사) 노동조합 위원장 법적근거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선거권자 전체 근로자 노동조합 조합원 권 한 비상임이사와 동등, 이사회 의결권 有 이사회 의결권 無, 임단협 교섭권 역 할 시민복리증진 및 공익성, 근로자이해대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근로자 지위향상 ○ 개선방안 - 제도정착시까지 노동이사의 비상임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 중심 운영 - 노동조합-기관장-노동이사 정례(분기1회 이상)?수시 소통을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2 실질적 권한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이사회 참여만으로 충분한 의사전달 한계, 주요정책논의 단계부터 참여필요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충분한 검토 한계 -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 적합한 보직변경이 부서 정원 기준 등으로 제약 ○ 개선방안 - 기관장 주재 간부회의 등 주요정책회의시 노동이사까지 확대토록 권고 - 자료요구권 및 對근로자활동(의견수렴 간담회 등) 권한 보장 명문화 <대근로자 활동에 필요한 회의비등 실비지원 : ’18년 1월~> ○ 각종 회의시 다과 및 음식물제공((식사제공 포함) 기관 예산범위 내 ‘회의비’ 지원 ? (예산지침보완) 사내 내부 직원간의 회의 시에는 회의비 사용불가. 단, 기관의 근로자(노동)이사의 대근로자활동 목적의 회의비에 한해 사용가능.(조례 제12조 기관장 책무) ? (예산지원범위) 기관별 예산 범위내 기관장이 연간지원계획을 수립, 연간 예산지원한도를 정하여야 함 기관별 ‘회의실비지원’ 사전의견 수렴결과 월 30만원 내외 선호 (’17.9.조사) ? (예산지원방법) 연간지원계획수립(기관장) → 회의 요청<노동이사> → 개최 및 정산 (기관장) 연간지원계획 : 연간 정기/수시 개최시기 및 횟수, 예산지원한도를 포함하여 수립 - 노동이사 직무수행 적합보직 희망시 정원기준에서 예외적 인정토록 명시 3 노동이사협의체 구성?운영 ? 제도정착후 자율운영 전환 ○ 운영시기 : ’17.12.~’18.12, 수시 또는 정기(분기1회) ○ 구 성 : 공기업담당관, 노동이사(22명) 등 10월까지 16명 임명 예정 ○ 주요기능 : 기관별 모범사례 횡단전개 및 개선 사항 논의 등 4 전문가 TF팀 구성?운영 ○ 운영시기 : ’18.1.~6, 수시 또는 정기(분기1회) ○ 구 성 : 10명 내외 (시, 시의원, 전문가, 노동이사, 노사대표 등) ○ 주요기능 : 노사 상생?협력의 ‘新경영참여모델’ 발전방안 논의 등 ○ 향후조치 : 우리시 제도반영 및 정부 ‘노동이사’ 입법시 정책제언 ?? 제도 정착을 위한 법?지침 보완 < 추진방향 > ○ 노동이사 관계법령 제정 및 지침 보완관련 지속적 추진 ○ 노동이사 간담회 및 기관의견 관련 제도개선사항 반영 1 노동이사제 법제화 ○ ‘노동이사제 도입’ 국정과제(’17.7.)채택과 관련 정부의 법제화 추진 지원 - 정부동향 : 연구용역(’17.8.~10.)?법안상정(’18.상반기)?시행(’18.하반기) 공공기관-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지방공기업-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 조치사항 : 노동이사 명칭 통일, 임추위 생략 근거 마련 등 발굴 건의(행안부) ○ 경영참여확대(노동이사 등)노력 및 노사협력 경영평가 반영(’19년 실적반영) - ‘노사관계’관련 경영평가 반영 현황 ○ 투자기관 : 행안부 평가시 노사관리 지표 3~5점 반영(도시철도 5, 도시개발3, 기타4) - 협력적 생산적 노사관계, 노사관계 선진화, 노사갈등?분쟁 최소화 노력, 단체협약 합리성 등 ○ 출연기관 : 서울시 평가시 ‘노사관리 합리성(1점)반영 - 단체협약, 노사관계 관리역량, 노사협의회 운영 성과 등 - 개선사항 : 노동이사제도입, 운영활성화, 활동지원, 교육실시 등 지표추가 - 반영방법 : 투자기관 (행안부 평가 반영), 출연기관 (시평가 반영) 2 노동이사 근무평가 우대 현행 유지 ○ 현 황 : 조례 제12조 및 세부운영지침(’16.10.) (조례 제12조 및 세부운영지침) 제12조(기관장의 책무) ①근로자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 불이익 처분 금지 운영지침(근무평정) 평가등급별 인원에서 제외하되 이사임용 직전 평정등급으로 정하며, 최소 우(B)등급이 되도록 함 우(B)등급 이상 평가 비율 : 60~100% (평균 70% 내외) ○ 검토의견 : 현행 유지 [붙임 1 참조] - 노동이사의 근로자 지위에 대한 근무평가로 최소 우(B) 등급이 되도록 규정한 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기관장 자율판단에 의해 결정토록 하고 현행유지 ?? 노동이사제의 올바른 이해 교육강화 < 추진방향 > ○ 노동이사간 화합?교류, 경영 및 노사관련법 등 전문과정 운영 ○ 해외우수사례 연구를 통한 ‘서울형 노동이사제모델’ 발전방향 모색 ○ 기관별 전직원 대상 노동이사제 이해과정 필수이수과정 신설 1 노동이사 대상 워크숍 개최 ○ 개최시기 : ’17.11.13.~11.15.(잠정) 3일간/비합숙 ※ 미실시 기관 (4개 기관 6명) : ’17.12월 / 전체 워크숍(’18.상반기) ○ 참석대상 : 노동이사 11개 기관 14명 ○ 주 관 :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 주요내용 : 화합?교류의 시간, 경영?노사관련법, 해외사례, 발전토론회 2 노동이사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 시행시기 : ’18.상반기 ○ 참가대상 : 노동이사 16개 기관 22명 ○ 소요예산 : 1인당 5,000천원 (기관별 예산 반영) ○ 연수목적 : 해외우수사례 연구를 통한 제도정착 및 발전방향 제시 3 기관 전직원 대상 교육 실시 ○ 시행시기 : ’18.1.~12. ○ 교육시간 : 필수이수과정 3시간 ○ 교육방법 : 직장교육 및 전문기관 교육 등 ○ 교육내용 : 노동이사제 제도이해과정, 해외 성공사례 소개 등 ?? 다양한 공론의 장 및 홍보전략 강화 < 추진방향 > ○ 성과중심의 기고, 기획보도, 인터뷰 등 수시 또는 정기적 실시 ○ ‘노동이사제’ 법안 상정시기에 맞춰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한 이슈화 1 성과중심 노동이사제 홍보 강화 ○ 개최일시 : ’18.1.~12. ○ 홍보방법 : 기고문, 기획보도, 인터뷰 등 수시 또는 정기적 언론보도 ○ 홍보내용 : 노동이사 임명, 운영 모범사례 발굴, 파급효과 등 2 서울형 노동이사제 성공모델 홍보 및 전국 확산 기자설명회 ○ 개최시기 : ’18. 상반기 ○ 발 표 : 시장, 노동이사 대표 ○ 주요내용 : 상생?협력적 ‘서울형 新경영참여모델’ 홍보 및 전국 확산 촉진 3 노동이사제 조례제정 2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 개최일시 : ’18. 하반기 조례제정(’16.9.29.) ○ 참석대상 : 500여명 (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시?도 관계자, 희망자 등) ○ 주요내용 : 노동이사 운영 성과 및 개선방안, 발전방안 논의 4 노동이사제 백서 제작 ○ 제작시기 : ’18. 상반기 ○ 주요내용 : 노동이사 제도설계과정, 관련규정, 운영성과, 우수사례 등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0,000천원 ○ 노동이사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10,000천원 ○ 노동이사 화합 워크숍 개최 : 20,000천원 ○ 노동이사 백서 제작 : 10,000천원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 출자출연기관 역량강화, 투자, 출자출연기관 소통협력강화, 사무관리비 5 행정사항 ?? 노동이사제 개선 계획 시달 및 교육 실시 : ’17.10.한 ○ 참석대상 :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담당팀장 및 담당자 32명 ○ 교육내용 : 운영성과 및 문제점 논의, 개선 및 발전계획 전달 등 ?? 노동이사제 법제화 및 지침 개정 관련부처 협의 : ’17.11.한 ○ 노동이사제 근거, 노동이사 선출시 임추위 생략 근거 마련(행정안전부) ○ 경영평가설계시 반영 : 노동이사제도입, 운영활성화, 활동지원, 교육실시 등 2018년~2019년 예비지표로 관리 ? 2020년~ 본지표로 반영 ?? 노동이사 운영관련 ’18.예산지침 보완 및 해외연수비 편성 협조 : ’17.12.한 ○ 예산편성 보완지침시달 : 노동이사활동 회의비 지급근거 명시 ○ 노동이사 해외연수비 ’18.예산편성시 반영 : 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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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노동)이사제 운영관련 개선·발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2810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미영 (2133-6772) 관리번호 D00000316242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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