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봉천제4-1-3구역) 회신 1. 관악구 주택과-36218호(2017. 9.18.)와 관련입니다. 2. 성현동(봉천동) 480번지 일대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본부 소관 재산의 무상양여대상 검토 결과, 3. 구)봉천통합장은 사업시행인가 신청(2017. 8. 2.) 전인 2009.12.14.에 이미 용도폐지 되었고, 4. 용도폐지 사유 역시 도정법 제65조의 2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된 것이 아니라 2009. 4.15. 급수구역이 장군봉 간접급수 방식으로 수계전환으로 인해 폐쇄되점, 5. 그리고 민간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 시설 중 같은 용도의 상수도 시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으로 양도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구)봉천통합가압장 용도폐지 방침 1부. 2. 본부 법률자문 회신문 1부. 3. 본부 법률자문 관련 판례 1부. 4. 본청 법률자문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윤수광 재무회계과장 전결 10/13 박병식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364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243 /전송 02)3146-1209 / dasiboa@seoul.go.kr / 부분공개(5)
13508789
20210926181542
본청
재무회계과-13641
D00000316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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