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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공무원(국제기구 전문요원) 채용연장 계획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8718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사업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서해경 정종일 권순기 이회승 10/11 代이영기 협 조 국제기구팀장 남궁눌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연장 계획 (국제기구 전문요원) 2017. 10. 기 획 조 정 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연장 계획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기구 유치 및 협력사업을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국제기구 전문요원) 임용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 있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채용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2015.12.18) ? 채용연장 개요 ? 연장기준 - 임용 후 총 5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채용연장 가능 - 근무실적 최종평가결과 계약기간에 연동된 하위등급(C등급)은 평정횟수에 따라 임용연장 불가조치 근 무 기 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채용연장 대상자 소 속 채용분야 및 등급 성 명 (생년월일) 기존 계약기간 (최초임용일) 비 고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기구 전문요원 (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전 지 혜 ’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실적 평가결과 - 평가기간 : 채용기간 내(2년) - 평가방법 : 채용기간 내 업무성과 및 정기평가 결과를 고려, 기획조정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 ?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구성(총 4명) -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위 원 : 국제협력관, 국제교류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0조(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위원장(임용부서 실?국?본부장) 1인을 포함한 3~5인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실·국·본부장이며 위원은 근무부서 소속기관의 4급 공무원 평가일시 ’16년 6월 ’16년 12월 ’17년 6월 비 고 채용 후 3회 평가 ?? 채용연장 계획 ? 연장개요 채용분야 및 등급 성 명 (생년월일) 채용 연장기간 기본연봉액 학력?경력?자격 국제기구 전문요원 (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전 지 혜 ? 채용연장시 변경사항 : 채용분야 변경 - 변경 내용 ? 국제기구 전문요원(다자개발기구 협력사업 분야) ? 국제기구 전문요원 - 변경 사유 ? 우리시는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기구 뿐만 아니라 UN산하 국제기구, 시티넷과 같은 준정부간 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유치를 추진하여 왔고, 이들 국제기구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우수정책 공유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있음 ? 따라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용분야(업무분야)를 ‘다자개발기구’라는 특정 국제기구에 한정하기 보다는 ‘국제기구 전반’으로 확대 ? 채용연장 사유 - 다자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교류 및 협력사업 분야의 축적된 실무경험과 국제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각 활동분야별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정책?거버넌스, 인권 및 구호, 환경 및 기술, 경제 및 재정, 역량강화, 법률 등 활동분야별 서울 소재 국제기구(30개)와 관계형성 및 협력 ?유엔에스캅, 유엔해비타트, 메트로폴리스, UCLG 등과의 교류협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도시정책공유 국제포럼’ 개최를 통해 80개 국제기구, 38개 해외도시, 11개 중앙정부와의 협력기반 마련 ?세계은행 서울연락사무소, 유니세프 한국사무소,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등 3개 국제기구 신규 유치, 시티넷 총회 및 유엔해비타트Ⅲ에서 서울시 정책공유, 서울 소재 80개 국제기구와의 간담회,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등 성공적 개최 - 우리시가 국제기구의 유치 및 교류협력 사업의 업무성과 제고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실무경험과 국제적 전문지식을 고루 갖춘 위 대상자의 계약기간 연장이 바람직함 ?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2017년 현 기본연봉 및 근무조건 적용 -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추진일정 ? 채용 연장계획 제출(제2인사위원회) : ’17. 10. ? 채용 연장계약 체결 : ’17. 10. ? 채용연장 발령 : ’17. 12. 1. 붙임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약정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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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용연장 계획서(행정 7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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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과목표 계획서(행정 7급)(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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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행정 7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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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용 약정서(행정 7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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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공무원(국제기구 전문요원) 채용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8718 생산일자 2017-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해경 (2133-5266) 관리번호 D0000031597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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