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거주인 및 종사자 시장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235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영은 김민주 10/11 김명용 협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거주인 및 종사자 표창 계획 2017.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거주인 및 종사자 표창 계획 장애를 극복하고 모범적인 생활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공동생활가정 거주인과 장애인 자립지원에 기여한 종사자를 발굴하여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표창장 수여 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대 상 : 총 8명(거주인 5명, 종사자 3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시기 : 제13회 열린그룹홈 행사(’17. 11. 09.〈목〉) <2017년 제13회 열린그룹홈(이용자 연말축제) 행사 개요> · 행사목적 : 관련자의 교류증진 및 거주인의 자립의지를 다지기 위한 연말행사 · 일시장소 : 2017. 11. 09.(목), 17:30~21:30, 명동 라루체 그레이스홀 · 주 관 : 서울시 장애인그룹홈 지원센터(소장 김수진) · 참가대상 : 서울시 장애인그룹홈 이용자, 가족 및 종사자 등 관련자 300명 · 주요내용 : 그룹홈 이용자 권리선언, 서울특별시장상 표창, 이용자 축제의 장 ≪2016년 제12회 열린 그룹홈 행사사진(이용자 행사사회, 시장상 표창, 단체사진)≫ Ⅱ 추진 계획 ?? 표창 대상 추천기관 :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 표창 수여절차 ① 표창 대상자 추천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 ② 표창 계획수립 (장애인복지정책과) ? ③ 복지본부 공적심의·의결(1차) (장애인복지정책과) ? ④ 서울시 공적 심의·의결(2차) (자치행정과) ? ⑤ 표창수여 (장애인복지정책과) ?? 표창대상 : 8명 ○ 거주인(5명) - 추천일 기준 그룹홈에 만 5년 이상 거주 한 자로 성실하고 동료를 도우며 자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타인에 귀감이 되는 사람 ○ 종사자(3명) -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그룹홈 거주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검토결과 : 적법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성실히 생활하며 타 장애인에게 자립의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거주인 또는 꾸준하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 종사자를 선정하여 부상없이 시장표창을 수여하므로「공직선거법」위법사항 없음(’12년부터 매년 1회 수여)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일 시 : 2017. 10. 12(목)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1명(복지본부장), 위원 4명(복지기획관, 복지본부 소속 부서장 3명)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48,000원 ○ 산출내역 : 6,000원×8명=48,000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일정 ○ 자체공적심사후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 : ’17. 10. 13 ○ 표창 수여 (열린 그룹홈 행사 시) : ’17. 11. 9 ○ 표창대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행정과 통보: ’17. 11. 1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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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거주인 및 종사자 시장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235 생산일자 2017-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은 (02-2133-7457) 관리번호 D000003160433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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