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항소여부 결정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항소여부 결정 통보 1. 법률지원담당관-18/679(2017. 9.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피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일부패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소포기를 통보합니다. 가. 사 건 : 나. 원 고 : 다. 피 고 : 서울특별시 라. 판결결과 : 마. 항소포기사유 :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이경주 재산처분팀장 박종규 자산관리과장 10/11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8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kyungj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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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항소여부 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891 생산일자 2017-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3288) 관리번호 D00000315929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