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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선정 운영계획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631 결재일자 2017.10.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91호 시 민 주무관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노현욱 김윤규 정수용 이제원 10/09 박원순 협 조 행정1부시장 류경기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경제정책과장 김태희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입주지원팀장 문홍식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선정 운영계획 2017. 9.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선정?운영 계획 마곡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관리기관을 미리 선정 하여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과 연구지원 플랫폼 등을 준비하고자 함 ※ 시장 요청사항(’16.3.28. 마곡 2차 발전전략 용역 보고시) - 산업단지 관리 초기부터 관련기관(SH공사/SBA/입주기업협의체) 참여 필요 Ⅰ 마곡 산업단지 개요 ?? 지정면적 및 주요시설 (’08.12. 일반산업단지 지정) 구 분 지정 면적 주요 시설 산업시설 729,785㎡ 입주기업, 지식산업센터, 공공산업지원시설, 유보지 지원시설 81,326㎡ 도전숙, 호텔, 의원 등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211,459㎡ 도로, 상하수도?전기통신시설, 문화공원, (광장) 등 녹지구역 76,469㎡ 연결녹지, 경관녹지 기 타 11,766㎡ 주차장, 가스충전소, 보육시설 계 1,110,805㎡ ※ ‘광장’은 현재 산단에 미포함, 추후 관리기관의 관리대상 시설로 단지내 편입 예정 ?? 매각현황 ○ 산업시설용지 : 127개 필지 123개사(대기업 44, 중소기업 79) 입주계약 123개 사 중 ’17년 44개 사, ’18년까지 73개 사 입주예정 (분양완료 69%, 지식산업센터 예정부지 14%, 유보지 10%, 미분양 7%) ※ 2017. 9월 현재 14개 기업 사업개시 완료 ○ 지원시설용지 : 15개 필지 27,047㎡ - 입주계약 11개 사(33%), 개발전략 용역 등을 통한 발전 방안 모색 중 Ⅱ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단지 특성 ?? 기업입주 본격화를 대비한 관리업무 방향 전환 필요 ○ 기업입주 본격화에 따른 관리업무의 성격변화 및 업무량 증가 - 단지 분양 업무와 함께 연구면적 준수 확인 등 사후관리 업무 증가 ○ 단지 조성목표 달성을 위한 R&D지원 사업 준비시기 도래 - R&D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전략 수립 및 사업의 구체화 필요 ?? 마곡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성 있는 관리업무 추진 필요 ○ R&D 특화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적합한 관리 준비 - 마곡산업단지는 市와 국내에서 경험치 못한 창의적 서비스 제공 필요 ※ 서울시 직접관리시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및 현장 밀착관리에 한계 ○ 관리기관 조기 선정을 통한 내실 있는 관리 도모 - 연구기능 활성화?R&D연계 사업화시설 관리 등 타 산업단지에 비해 관리기관의 새로운 역할 형성을 통한 책임 있는 관리 필요 <타지역 대비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의 특성> ◈ 관리기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독특한 관리업무 수요 많음 - 공장위주의 일반산업단지 법정 관리업무와 함께 R&D시설 준수?사업화시설 관리?제도개선 등 다양한 사후관리 업무 필요 ◈ 전통 산업단지의 정형화된 사무를 넘는 기관 의지와 투자 필요 -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기술거래, 융복합 R&D클러스터 육성 등 위탁 사무임에도 사전 특정하기 힘든 영역 존재(기관의지 중요) ※ DMC, 양재, 홍릉 등 서울시 내 조성된 산업집적지와 달리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 법정 위탁사무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관리가 요구됨 Ⅲ 관리업무 위탁 개요 ?? 위탁 근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 관리권자는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가능 ○ 관리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 범위를 결정 ?? 관리기관의 자격(산집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36조의 7) ○ 관리권자(서울시), 지방공사(SH공사), 조례로 정하는 기관 ○ 입주기업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별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 관리업무(산집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 주요 관리업무 -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및 사후관리 - 공공시설?지원시설 및 공동시설 관련 계획 수립 및 설치?운영 -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 지원업무 -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촉진을 위한 사업 - 외투기업 지원,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에 관한 사업,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Ⅳ 위탁 범위 및 대상 ?? 위탁 범위 ○ 공간적 범위 : 산업단지 1,110,805㎡(마곡광장, 공공산업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포함) ○ 내용적 범위 (산집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법령상 관리업무 중 관리권자(서울시)의 업무를 제외한 관리업무 - 마곡산업단지 조성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지원 활동 등 각종 사업 ?? 위탁 대상 업무 ○ 관리권자(서 울 시):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 중요사항 관리 등 ○ 관리기관(수탁기관): 산업용지 분양, 입주기업 관리, 기업지원 등 관리권자 : 서울시 관리기관 : 수탁기관 ?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 - 제도개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 중요사항 관리 및 사업추진 - 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리, 행정처분 등 ? 공공시설 건립 및 운영 기본계획 - 공공산업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 기타 관리권자로서의 업무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및 승인 등 ? 홍보 및 기업유치 - 단지 홍보, 강소기업 유치 등 ? 입주계약 체결 및 산집법 준수 관리 -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등 ? 입주기업 사후관리 - 착공?준공, 사업계획 준수 관리 등 ? 공공시설 세부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 공공산업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 기업지원 및 R&D활성화 지원 -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지원 등 Ⅴ 세부 위탁 계획 ?? 위탁 기간 : 2년 8월(2018.4. ~ 2020.12.) ?? 위탁 방법 : 조례개정을 통한 수의계약 추진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산업진흥원을 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 규정 ※ 조례 개정안 제( )조(관리업무의 위탁) <신설> 시장은 제5조의 조성목표 달성을 위하여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유사사례(조례 개정을 통한 수의계약 사례) 다수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설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수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산업진흥원 연계) ○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를 병행하는 초기관리에 적합 - ’18.12월 준공 예정으로「관리자와 시행자의 역할」병존 ○ 토지 소유주로서 미매각 부지 활용 공공성 확보 가능 - 유보지 관리 및 공공주도형 지식산업센터 등 H/W 구축에 우위 ○ 계약관리 등 사업의 일관성 유지 및 사업추진 의지 - 분양계약의 주체로서 그간 입주기업 건축공사 등에 직간접 관여 - 산업단지 관리를 포함한 산업거점 개발관리 업무 확대(공사 조례개정) ? 기업지원 부분은 서울산업진흥원(SBA) 연계 협력 ? 클러스터 육성 및 R&D 지원 등 기업지원 업무는 SBA가 추진 (’16.6. 협약 체결) ? SH공사 관리업무 수임시 SBA의 관리업무 분담방향 협력 합의 (’17.9. 합의) ※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 관리유형 ○ 전국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현황(국토연구원, 2016) 계 관리권자 지자체 위임 기관신설 기존기관 활용 기타 산업단지 관리공단 입주기업 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 공사 재단 법인 632 (100%) 64 (10.1%) 482 (76.3%) 45 (7.1%) 12 (1.9%) 13 (2.1%) 2 (0.3%) 13 (2.1%) 1 (0.1%) ○ 관리방법 검토 - 정형화된 공장형 산업단지는 ‘(기초)자치단체’나 ‘입주기업협의회’에 위임 가능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첨단 R&D지원 사업추진에 미흡 ☞ 마곡산업단지는 국제 수준의 R&D특화단지로 고도의 관리역량이 요구되며, 특히 상당기간 조성과 관리 병행으로 시행자업무와 관리업무를 겸할시 효율적 ○ 산업단지 관리기관 최근 변화 추이 - ‘순수’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시정 이해도가 높은 지자체 산하 기관으로 변경하여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는 추세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을 처음부터 통합해서 관리 책무성, 일관성부여 ※부산시: ’16.9. 조례개정으로 12개 산업단지 관리기관 변경 (한국산업단지공단 → 부산경제진흥원) ※경기도: ’17.3. 판교창조경제밸리 관리기관 선정(경기도시공사) ?? 위탁 절차 ○ 금년 내 계획 수립?예산편성, 내년 초 수탁기관 선정?사업개시 계획수립 ⇒ 민간위탁 심의 (’17.9.) ⇒ 시의회 동의 (’17.11.) ⇒ 위탁협약 체결 (’18.3.) ○ 관리기관 운영 초기(가칭) ‘관리기관 준비단’ 운영 - 운영초기 약 6개월 간 서울시와 수탁기관이 참여하는 준비단 운영을 통해 체계적 업무 이관 및 단지 조성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발굴 ?? 관리기관의 조직 구성 및 예산 ○ 조직 및 인원 : 2개 팀 11명 ○ 예산 : 17억 원 (’18.4.~12.) ?? 행정사항 ○ 경제진흥본부(경제정책과) : 기업지원분야 관리기구 지원(SBA) ○ 주택건축국(주택정책과) : 마곡단지 관리기구 총괄지원(SH) ○ 지역발전본부(서남권사업과) : 마곡단지 주요 관리방향 설정 Ⅵ 향후 추진 일정 ○ 시의회 동의안 및 예산안 상정 : ’17.11. ○ 계약심사 등 내부절차 진행 : ’17.12.~’18.2. ○ 위탁 협약서 체결 : ’18. 3. ○ (가칭)관리기관 준비단 운영 : ’18. 4.~10. 붙임 : 관리기관의 조직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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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선정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631 생산일자 2017-10-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노현욱 (2133-1520) 관리번호 D0000031569518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마곡산업단지개발및관리 > 마곡산업단지관리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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