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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외 버스노선 사업계획변경 협의 지침

문서번호 버스정책과-9436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흥식 김정윤 이대현 09/28 고홍석 협 조 노선팀장 이형규 시계외 버스노선 사업계획변경 협의 지침 2017. 9.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계외 버스노선 사업계획변경 협의 지침 시계외 버스노선 사업계획변경 협의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노선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객관적인 시계외 노선 협의 업무처리를 위한 기준 수립 필요 ○ 수도권 지역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김포, 하남 등)로 인한 경기도·인천시 버스업체의 서울시내 진입 요청에 합리적 대응 ○ 도시교통본부 특정감사(’17.7.19)시 업무기준 수립을 통한 시계외 노선 협의 및 시내버스노선 정기조정 의무화 대상기준 수립 필요 통보 Ⅱ 시계외노선 업무처리절차 및 현황 ?? 업무처리절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협의 요청 수신 수 15일 이내 회신 - 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市에 사업계획변경 협의요청 시, 해당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협의를 요청한 시?도지사는 국토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조정 후 관련 시·도로 통보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 및 결정 ?? 시계외 노선 진입 현황 ○ 경기·인천에서 하루 약 6,972대(447개 노선)의 버스가 서울로 진입 ※ 우리시 인가노선 : 일반버스 1,524대(66개 노선), 광역버스 247대(10개 노선) 구 분 계 광역급행 (M버스) 직행좌석 좌석 일반 계 6,972대(447개) 378대(26개) 2,281대(171개) 191대(14개) 4,122대(236개) 인천광역시 302대(24개) 69대(5개) 233대(19개) - - 경기도 6,670대(423개) 309대(21개) 2,048대(152개) 191대(14개) 4,122대(236개) ※ 2017.1월, 수도권교통본부 ○ 경기도·인천시 인가 M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2,412대의 약 60%가 도심지역(강남역, 광화문)에 편중되어 교통혼잡 야기 - 일부 도로의 경우 버스 과다진입으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 정체 심각 구 분 삼일대로 강남대로 양화신촌로 한강대로 버스전용차로(A) 10.6㎞/h 16.6㎞/h 14.2㎞/h 13.6㎞/h 일반차로(B) 14.7㎞/h 21.7㎞/h 20.6㎞/h 23.9㎞/h 속도차이(B-A) 4.1㎞/h 5.1㎞/h 6.4㎞/h 10.3㎞/h ※ 2015.1월, 경기연구원 - ’15년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은 약 9조 4,353억원 추정(’14.4월, 한국교통연구원) ? 시계외 노선 협의 현황 ○ ’12년 이후 경기·인천버스의 우리시 진입관련 총 683건의 협의 요청, 동의(수정동의·조건부동의 포함) 67.3%, 부동의 32.7% 구분 합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7 협의건수 683 143 126 99 102 134 79 동의 302 55 55 42 44 68 38 부동의 224 58 43 32 25 43 23 수정동의 86 24 19 15 12 10 6 조건부동의 70 6 9 10 21 13 11 재협의 1 - - - - 1 ○ ’12년 이후 1,758대의 증차요청을 받았으며, 시 정책방향·도로현황 및 타 자치단체와의 상생관계 고려 360대 증차 동의 구분 합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7 요구대수 1,758 347 312 207 426 325 141 증차대수 360 45 113 55 66 72 9 Ⅲ 시계외노선 협의기준 1 기본방향 ?? 교통상황 고려 ○ 해당 지역의 버스 총량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원칙 - 도심 지역의 경우 순 증차 억제, 환승센터·부도심 회차 요청 - 단, 우리시 버스노선 조정·교통체계 개편 등 우리시 교통정책으로 인하여 대체노선 또는 회차 필요 시 신규 진입 검토 가능 ○ 노선신설·조정·증차 등으로 버스가 신규정류소 정차 시, 도로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입 가능성 검토 ?? 관계법령 준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각 버스의 고유기능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노선신설·조정·증차 가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운전원 휴게시간 등 법적 권리 보장 가능여부에 대한 경기도·인천시의 사전검토 필요 - 우리시 도로교통체계 변화로 적법한 운행이 어려워진 경우(좌회전·유턴 불가 등) 주변 지역의 버스 총량 증가하더라도 협의 가능 ?? 초미세먼지 관리 ○ 신규 진입차량은 CNG버스 또는 EURO6 기준 준수차량 진입 조건 ○ 기존 진입차량은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요청 ?? 협의 진행시 요구자료 제출 요청(붙임 참조) ○ 협의내역에 대한 상세 검토자료 제출(경기도·인천광역시→서울시) 2 증차 ?? 기본방향 ○ 증차(조정)기준·가능지역·범위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 가능 ?? 증차기준(첨두시간대 기준) ○ 광역버스 : 재차인원이 70명 이상 수준인 상황이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 ○ 시내버스 : 일 평균 대당 승객 수 800명 이상이거나, 재차인원이 차량 정원 대비 130% 이상 수준인 상황이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 ?? 증차가능지역 ○ 도심(서울역·광화문·강남역) 지역 순수 증차 억제 - 노선 간 증·감차를 통해 총량이 유지되는 경우, 노선별 증·감차의 타당성 검토(재차인원 등 경기도 제출자료 활용) 후 협의 가능 - 도심 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시간당 버스 통행량이 과도하여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등 도로교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협의 불가 ○ 부도심(잠실·강변·청량리·영등포·신촌·수유 등)의 경우 교통상황, 우리시 대중교통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 M버스·직행좌석버스의 법적 기능을 고려, 2호선 벨트 접근 협의 가능 - 시내버스의 경우 시계 주변 회차를 원칙으로 협의하되, 환승 편의 제고를 위하여 시계 주변 지하철역까지 가능 ○ 광역환승센터, 시계 주변 지하철과의 환승 연계하는 경우 도로상황 및 우리시 대중교통수단과의 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 가능 ?? 증차범위 ○ 증차 기준·증차가능지역 관련 협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연간 기존 인가대수의 10% 범위 이내에서 증차 가능 - 연 2회 이상 증차 요청 시, 특별한 사정 이외의 경우 부동의 원칙 ○ 우리시 버스노선 조정 등 증차 귀책사유가 우리시에 있는 경우, 증차 가능범위는 기존 노선 운행 범위 내에서 결정 3 노선조정(신설) ?? 노선조정·신설 가능 사유 ○ 노선조정·신설·분할과 관련된 주변 지역 요청 - 철도(지하철)가 활성화 된 지역의 경우 철도를 연계하는 방향의 조정, 비활성화 지역의 경우 광역수요 반영하되 노선조정 시 부도심 회차 원칙 ○ 우리시 교통 인프라(버스중앙차로, 지하철 등) 연계 또는 도로체계 개편 및 경기·인천지역 교통체계 조정 등 -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 버스중앙차로 신설, 지하철역 출구 위치 변경 및 기타 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준수 또는 기타 필요 시 ?? 조정기준 ○ 노선조정·신설로 인한 신규진입 가능지역은 증차조건을 준용 ○ 협의 검토대상 노선과 우리시 버스·지하철 노선, 타 시·도 버스노선과의 중복도 50% 이하일 때 노선신설·조정 가능 - 단, 타 자치단체 버스노선조정 없이 우리시 교통수단의 노선조정으로 중복도가 50%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협의 가능 ?? 조정범위 ○ 노선변경·연장 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조정되는 노선은 기존 운행계통의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가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에 의거 서울시내 운행 구간 3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협의 가능 - 광역급행형 운송사업의 경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준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각 버스의 고유기능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노선신설·조정·증차 가능 - 광역버스 : 2호선 벨트 진입, 일반버스 : 시계 주변 회차 등 Ⅳ 시계외노선 협의 시 요구자료 ?? 증차협의 시 요구자료[붙임] ○ 증차사유 : 대규모 택지개발, 공공기관 입주, 기타 증차필요사유 등 ○ 결정근거 : 재차인원, 증차를 통한 차내 혼잡도 완화 기대효과 등 - 증차 이후 재차인원 예상 변화량 등 구체적 자료 제출 필요 ○ 관련 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검토사항 - 해당 노선의 운전원 휴게시간 보장 가능성 검토결과 ○ 경기도 지역 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지나는 노선의 경우,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노선 관련 공식 의견(동의 여부 등) - 관련 자치단체의 동일 목적지에 대한 증차 중복요청 관리 방안 모색 ?? 노선조정협의 시 요구자료 ○ 조정사유 : 대규모 택지개발, 공공기관 입주, 기타 증차필요사유 등 ○ 결정근거 : 노선조정·신설·분할과 관련된 지역 주민청원, 연구용역 결과 등 자료 첨부 ○ 관련 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검토사항 - 노선조정 시 운전원 휴게시간 보장 여부 검토결과 - 서울시내 구간 운행 거리가 30㎞ 이내인지, 기존 노선의 50% 이내 범위에서 조정되는지 여부 등 ○ 경기도 지역 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지나는 노선의 경우,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노선 관련 공식 의견(노선조정 동의 여부 등) - 관련 자치단체의 동일 목적지에 대한 노선조정 중복요청 관리 필요 Ⅴ 행정사항 ?? ’17. 9월 :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해당 내용 통보 ?? ’17. 10월 이후 : 요구자료 부실 제출 시 원칙적으로 협의 부동의 붙임 증차 및 노선조정 협의 시 요구자료 □ 시내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 협의 내역 ○ 증차 및 노선조정(변경) 협의 사유(구체적으로 나열) - 대규모 택지지구개발 - 공공기관 입주 - 기타 증차 필요한 사유 □ 결정근거 ○ 재차인원, 증차를 통한 차내 혼잡도 완화 기대효과 등 ○ 노선조정·신설·분할과 관련된 지역 주민청원, 연구용역 결과 등 자료 첨부 □ 관련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검토사항 ○ 해당 노선의 운전원 휴게시간 보장 여부 검토결과 ○ 서울시내 구간 운행거리가 30km 이내인지, 기존 노선의 50% 범위 이내에서 조정되는 지 여부 등 □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노선 관련 공식 의견 ○ 경기도 지역 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지나는 노선의 경우,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노선 관련 공식 의견(노선조정 동의 여부 등) ○ 관련 자치단체의 동일 목적지에 대한 노선조정 중복요청 여부 □ 운행 노선도 및 운행계통(변경 전·후) ▷ 붙임 : 운행노선도 및 협의관련 참고자료 시내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 협의 내역 (협의대상 시·도 : ) □ 업체명 : 0000운수 (관할기관 : 시) 구분 노선번호 (운행형태) 기점 주요 경유지 종점 인가대수 (대) 인가횟수 (회) 편도거리 (㎞) 배차간격 (분) 비고 변경전 변경후 □ 증차 및 노선조정(변경) 협의 사유(구체적으로 나열) ○ ○ ○ □ 결정근거 ○ ○ ○ □ 관련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검토사항 ○ ○ ○ □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노선 관련 공식 의견 지자체명 00시(군) 00시(군) 비고 동의여부 중복여부 운 행 노 선 도 ? 업체명 : 0000운수 (관할기관 : 00시) 구 분 노선번호 (운행형태) 기점 주요 경유지 종점 인가대수 (대) 인가횟수 (회) 편도거리 (㎞) 배차간격 (분) 비고 변경전 변경후 □ 협의요청시 관련자료 제출 서식 1. 사업계획변경 협의 <00여객-0000번> 1) 해당 노선버스의 현재 운행횟수 및 승차인원(최근 1년간 및 일평균) 노선번호 운행 대수 운행 횟수 최근 1년간 이용승객 (명) 첨두시간때 재차인원 (06:30~08:30) 비 고 평균 (명) 최대재차 (명) 재차율 (%) ※ 노선별 마다 첨두시간은 변경 가능 2) 유사 운행계통 현황 운행업체 노선번호 기ㆍ종점 경 유 지 운행대수 주요경합구간 1일 대당 평균이용승객 (최근1년간) 00여객 3) 주변인구 변동 현황 연도별 지역별 년 월말 년 월말 년 월말 년 월말 비 고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참 조 : 해당 시?군 인터넷 인구현황 발췌 등 4) 민원제기 실적 등 기타 구체적 사유 민원내용 타 교통 이용방법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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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외 버스노선 사업계획변경 협의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9436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흥식 (2133-2282) 관리번호 D000003153066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배차및노선운영관리 > 시내마을버스노선신설및조정폐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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