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법령(취득세) 관련 개정 건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법령(취득세) 관련 개정 건의 1.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관광 활성화 정책에 맞게 「관광호텔업」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외국 관광객 유치, 일자치 창출 등을 도모하고자 「관광호텔업」에 대한 ‘대도시내 중과세 예외’적용을 건의 드리며, 3. 한편, 재산분할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비과세 적용 명확화를 위해 따로붙임과 같이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지방세법령 개정건의 과제 2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주무관 손철주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9/2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42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453 /전송 02-2133-1038 / scj72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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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취득세) 관련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4200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철주 (02-2133-3453) 관리번호 D000003151187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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