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 알림(행정자치부)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1744(2017.6.3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 업무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유발 효과 산출기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이 반영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17.7.1.시행)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투자심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문사본(행정자치부) 1부 2.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연구원장 주무관 이형일 투자관리팀장 代심윤희 재정관리담당관 06/30 代이진구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7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thank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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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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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담당관-7653
D000003059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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