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여행(2017.10.4~10.7) 신고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655호)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53호) 제24조(장거리여행) 2. 위와 관련,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신청자 : ○ 사 유 : ○ 기 간 : . 끝. 행정팀장 홍현기 자원관리과장 김의한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09/29 이성묵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1335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예장동)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0 /전송 02-726-2116 / topfighter@seoul.go.kr / 부분공개(6)
13436229
20211012232249
본청
자원관리과-13356
D000003155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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