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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공모)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294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말숙 김형일 김순희 09/29 代김순희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공모)추진계획 2017. 0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공모)추진계획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의 민간위탁이 7년이 경과되고, 위 · 수탁 협약기간이 만료(’18.4.17)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병원관리·운영과 양질의 치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12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05. 04. 서울시치과의회와의 위?수탁 1차 협약 체결 - ’05. 09. 병원 개원 - ’08. 04. 서울대학교치과벼원과의 위?수탁 2차 협약 체결 - ’11. 04. 서울대학교치과벼원과의 위?수탁 3차 협약 체결 - ’14. 04. 서울대학교치과벼원과의 위?수탁 4차 협약 체결, 1년 연장 - ’15. 04. 서울대학교치과벼원과의 위?수탁 5차 협약 체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 : ’16.08 -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 ’16.12 - 2016년 서울특별시립병원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문병원 종합 1위) : ’16.12 ※ 그간 운영경과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 · 운영의 위탁), 제11조(수탁자 선정) Ⅱ 추진방향 ○ 장애인 치과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운영 도모 ○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운영능력 등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제고 Ⅲ 재위탁(공모) 추진 개요 ?? 위·수탁 사무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공모) ○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한 비전과 발전계획 수립 - 병원 및 시설물 관리 ? 운영에 관한사항 - 장애인 치과진료 - 장애인 공공구강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 - 기타 치과진료분야 임상연구 및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추진 등 ?? 위탁대상 ○ 장애인치과 병원 현황 구 분 장애인치과병원 최초개원 2005년 9월 위 치 서울시성동구 마장로 207 시설규모 대지 836, 건물 1,606㎡(지하1층, 지상4층) 진료과목 치과, 마치통증의학과 인 력 51명(의사11, 간호1, 보건23, 행정8, 기술1, 전산1, 기능6) ○ 현 수탁기관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현 위탁기간 : ’15.4.18~’18.4.17 ○ 위탁사업비 : 6,004백만원(시비 2,425, 자체예산 3,579) ?? 위·수탁 기간 : ’17. 04. 18~’21. 04. 17(3년) ?? 위탁기관 선정방법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이내 ○ 선정방법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우선협상대상 선정) ?? 주요 심사내용 ○ 단체(기관)의 장애인치과병원 수탁능력(경영능력, 경험,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단체(기관)의 재정상태(신용평가 등급, 건전성 등) ?? 추진절차 재위탁 계획수립 ⇒ 시의회 상임위보고 ?동의 ⇒ 일상감사 ⇒ 모집공고 (공개모집) ⇒ 제안서 접수 ⇒ 적격자 심의위원회 ⇒ 협약서 심 사 ⇒ 협약체결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안전감사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법률지원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Ⅳ 세부 추진 계획 ① 시의회(상임위) 동의 ○ 재위탁?재계약 시 상임위원회 보고 또는 의회 동의 필요(조례 §4의3) -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7년 경과시 시의회 동의 필요 ??장애인치과병원(6회차) : 동의 - 보고 내용 : 민간위탁 중인 대상사무의 지속적 민간위탁 추진 내용 - 보고 방법 :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시행규칙 §2②) -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회 동의 추진 ?? 의안 제출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주관부서 이송 - 안건 제출 서식 : 시행규칙 §2② ② 일상감사 의뢰 ○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 대상업무 : 재위탁(공개모집) - 절 차 : 주관부서 의뢰,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감사 실시 - 의뢰시기 :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 제출서류 : 일상감사 의뢰서, 사업계획서, 공고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등 ③ 재위탁 모집 공고 - 응모자격 :「서울특별시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에 의거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 · 약학 등에 관한 교육 · 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에 게재 ?? 자치구 및 관련기관에 모집공고 등 안내문 발송 - 공고기간 : ‘17.11월중(약 40일:공고일로부터 접수 마감까지) - 공고사항 : 위탁개요, 신청요령, 선정기준 및 배점 등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 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 (☞ 이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생략 가능하나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④ 제안서 접수 ○ 수탁신청 기관 사전 현장 확인 실시 - 제안서 접수 후 공모 참가자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사무실,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지 현장 확인 ○ 제안서 발표 순서 - 심사(발표) 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⑤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9)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위원회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5억원 이상 위탁사무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 대상업무 :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 예산 기준) ?? 절 차 : 주관부서 요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회자 선정 ?? 요청시기 : 입회예정일(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10일 이전 ? 제출서류 : 입회요청서, 평가계획, 공고문 등 관련 자료 ⑥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기준(조례 §7)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우선 고려(시행규칙 §4①) ??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 수탁기관 선정(조례 §8②) -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심의 계획 별도 작성 ※ 수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관리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의신청 - 자 격 : 1순위 협상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대 상 : 10억원 이상 사무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정량적 평가 관련사항 - 제 한 :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적인 이의신청 불가 - 절 차 적격자심의 결과통보 ⇒ 이의 신청 ⇒ 주관부서 재심의 ⇒ 처리 결과통보 ⇒ 최종 결과확정 5일 이내 5일 이내 ※ 입찰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시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수탁기관 선정결과 게시(시행규칙 §6③)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⑦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 심사대상 : 신규 사무,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 재위탁?재계약 사무 ※ 위탁사무 유형과 일치하는 표준협약서를 선택하여 작성?의뢰 ○ 심사내용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 시책이나 법적 제약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과 사업 특성상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구분?제시 ⑧ 위?수탁 협약 체결 ○ 위?수탁 협약서 주요내용(조례 §11①, 시행규칙 §6①) - 일반적 사항 ?? 위탁 목적, 수탁기관 성명?주소,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 시설?장비 내역 및 그 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지원 및 정산, 수입금의 징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협약 위반시 의무이행, 협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산보전 등을 위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제3자 위탁 금지, 협약이행 보증, 사무편람 작성?비치 및 회계감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 기타 의무부과 사항 등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종사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의무사항 ??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제출?게시에 관한 사항 등(※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안) : 하단 참조) ○ 위탁기간 : 3년 이내(조례 §11②) ○ 협상 의무기한 부여 - 햡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이상 협상기한 부여 ○ 협약체결 후 공증(조례 §11①) - 공증을 받은 협약서 사본은 지체없이 조직담당관에 제출(시행규칙 §6②) ??공증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직담당관에 공문 제출 ○ 협약의 이행 보증(조례 §13②) -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함 - 이행의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준용 가능 ??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 보험증권 원본 제출 Ⅴ 추진 일정 ?? 시의회 상임위 보고·동의 : ’17. 11월 ?? 일상감사 의뢰 : ’17. 11월 ?? 모집공고 : ’17. 12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18. 01월 ?? 협약서 심사 의뢰 : ’18. 02월 ?? 협약체결 : ’18. 03월. 끝. ≪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 ≫ ① 공개모집 공고 → ② 제안서(신청서) 접수 → ③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 → ④ 협약체결 ○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예시) - 위탁사업명,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또는 예산지원방법 등), 응모자격, 응모방법, 제안요청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제안서 제출기간, 제안서의 내용, 평가요소?배점 및 평가방법,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가 발생함을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수탁기관 평가요소 및 배점 - 분야별 배점한도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시행규칙 §4①)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5억원(연간) 미만 사무형 위탁사무 : 최근 1년 이내의 수행실적 ☞ 그 밖의 사무 : 최근 3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 예시) 복지시설은 여성시설 운영실적, 정신요양원은 정신상담센터 운영실적 등도 인정가능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신인도(공신력, 책임능력 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사업담당자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 불가 정 성 적 평가분야 ? 기술·지식능력(전문성)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지역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 종사자 고용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0 ?적격자심의 위원회 위원 평가 ?종사자 고용안정성 의무평가 (정성적 평가분야의 10% 이상 배점 부여) 가 격 평 가 20 ※ 위탁사무 특성에 따라 평가요소에서 제외 가능 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4)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이 되게 해야 하므로 아래산식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7.74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 가산점 부여표(서울시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16.6점)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참고자료 ≪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안) ≫ ○○○는 서울특별시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는 서울특별시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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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294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말숙 (2133-3947) 관리번호 D000003156013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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