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무편람 개정 승인 통보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실-1325(2017.9.26.)호와 관련입니다. 2. 사무편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후 승인하오니 우리시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내용 및 사유 : 붙임 승인 요청 공문 참조 나. 검토의견 위치 개정(안) 내용 수정 제안 2페이지 ‘비고’ 부분 정원증원 : 서울시마을공동체 위원회 승인(2017.2.2.) 정원증원 : 서울시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17.1.18.)에 따른 2017년 센터 사업계획 승인 통보(’17.3.15) 3페이지 ‘부칙’ 부분 이 지침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3항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승인일(2017.2.2.)을 시행일로 본다. 이 지침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3항은 2017년 사업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일(‘17.3.15.)을 시행일로 본다. 26페이지 ‘비고’ 부분 임근 인상율 3% 반영하여 한계액 상향 조정 최근 3년간 5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기준 임금상승률[2015 3.5%, 2016 3.8%, 2017(전망) 3.5%]을 감안하여 한계액을 3% 수준 상향 조정 다. 승인여부 : “승인” 붙임 : 승인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현 지역기획팀장 이희숙 지역공동체담당관 09/28 서진아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114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39 /전송 02-2133-0827 / rulaboy@seoul.go.kr / 부분공개(5)
13420667
20210926200437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11432
D000003154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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