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관련) 1. 주택과-34860호(2017.9.25.)와 관련입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이주 이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매도하여 임대주택 입주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 거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주 이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매도하여 임대주택 입주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을 소유했던 시점에 무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전결 09/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2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278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신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15256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