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시행 알림 1. 2017. 9.2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아래와 같이 공포되어 시행되오니 관련 법규 적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공포내용 가. 시 보존묘지 심사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신설(안 제4조제4항) 나. 시 보존묘지 지정기준에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신설(안 제5조의2제1항제3호) 붙 임 : 1.「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서울시보 제3428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장사 관련 부서) 주무관 강웅구 장사문화팀장 박용진 어르신복지과장 09/26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2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29 /전송 02-768-8865 / yaburi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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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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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8209
D000003149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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