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거용오피스텔 수도세 문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거용오피스텔 수도세 문의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기되어 있는 집에 상수도요금 부과 업종을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적용하는 불합리한 사항 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제3조 제5항에서 업무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급수업종 구분표에서 가정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시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당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한해서는 월15㎥까지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은미님께서는 9월27일 세대분할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월15㎥에 대해 가정용 요율 적용을 받을 예정이며, 고객님의 9월납기 2개월 사용량(7.1~8.31)이 19㎥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금처럼 사용하시면 전액 가정용 요율로 수도요금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요금으로 인해 불편을 드렸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고객님의 건의사항을 참고로 건축유형의 변화에 맞게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조기동(☎3146-1181) 담당자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임은미님 택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조기동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요금관리부장 09/26 조세연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33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3146-1181 /전송 3146-1209 / dong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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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수도세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331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동 (3146-1181) 관리번호 D00000315115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