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8월말 전년동기 대비 체불민원 분석 보고

문서번호 건설총괄부-22956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권혜경 이상국 류훈 09/26 고인석 협 조 대금시스템과장 박환 ′17년 8월말 전년동기 대비 체불민원 분석 보고 2016. 9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 8월말 전년 동기 대비 체불민원 분석 보고 ?? 체불신고 처리현황 (건) 구분 신 고 완 료 진행중 (신규 포함) 기 타 계 행정 처분 법정관리,파산 등 취하등 2017년 99 54 19 26 5 12 9 2016년 41 23 6 12 9 1 2 ?? 전년 동기 대비 2.4배 증가 ?? 유형별 민원분석 ? 체불 신고현황 <건, (%)> 구 분 계 장비대금 노임 자재대금 공사대금 (소규모공사) 기타(유류등) 2017년 99 40(40%) 29(29%) 15(15%) 11(11%) 4(4%) 2016년 41 26(63%) 10(25%) 3(7%) - 2(5%) ?? 장비 : 협회가 있어 지급 관리·요청 대행 / 자재 : 협회 없고 개인이 요청 ? 원/하도급사별 체불현황 <건, (%)> 구 분 계 원도급사 하도급사 2017년 99 19(19%) 80(81%) 2016년 41 3(7%) 38(93%) ?? 원도급사 체불 19건 중 14건 건축부 발주 공사 ? 발주부서별 현황 <건, (%)> 구 분 건축부 토목부 도철사업부 도철토목부 기 타 2017년 45(45%) 14(14%) 12(12%) 10(10%) 방재시설부(10), 도철건축부(6), 설비부(2) 2016년 13(32%) 11(27%) 10(24%) 4(10%) 방재시설부(1), 설비부(1), 타기관이첩 (1) ?? 17년 방재시설부의 증가 : 서초방배(6건), 제물포(2건), 서남물재생센터(2건) ? 대금e바로 사용현황 <건, (%)> 구 분 총계 대금e바로 사용대상 비대상 계 사용 미사용 계 민 간 투자사업 기 타 (유류 등) 계좌 압류 청구 누락 지급시기미 도 래 기타(파산,취하 등) 2017년 99 79 2 67(85%) 3 7 20 17(85%) 3 2016년 41 27 1 23(85%) 2 1 14 10(71%) 4 ?? 대상e바로 사용대상 청구누락 : 전년대비 동일 / 비대상 : 민투사업 비중 증가 ? 공사현장별 신고현황 - 2017년 : 우이신설(16), 서울로7017(13), 마포석유(11), 강남순환(7), (99건) 성동소방서(7),서초방배(6), 923공구(4) 등 7개 공사현장 체불 총 64건(65%) 기타 35건 - 2016년 : 우이신설(10), 강남순환(8), 어린이병원(7), 돈화문국악 (41건) 예술당(3), 하남선1-1(3) 등 6개 공사현장 체불 총31건(76%) 기타 10건 ?? 체불발생 요인 대외적 환경 요인 ?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하도급사의 경제난 심화 - 한국은행 발표(9.1) 2분기 건설업 성장률 2년 반 만에 마이너스 성장(-1.3%) ? 내년 SOC 예산 감축, 건설 부문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서울경제신문(9.1)] ? 주요 대형 건설공사의 총 준공 ‘17년 집중 - 서울로7017, 마포석유비축기지, 우이신설 등 주요 공사 준공(개통) 금년 집중 ? 그간 차수 준공 시까지 합의되지 못한 민원 급증 ? 작년 대비 전체 공사현장의 하도급 계약 업체 현저한 증가 - ’17. 8월말 계약 하도급 수 771건으로 전년 동기(415건) 대비 53.8% 증가 관행적 발생 요인 ? 선급금이 원?하도급사의 타사업장 돌려막기 자금으로 관행적 유용 - 선금을 타 공사현장 사용, 잔여 청구금이 적어 체불발생 상습화 악순환 반복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발주자 선금배분 여부 확인 ?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부정발급 - 하도급업체의 사정에 의해 계약금액(200만원이상)에 대한 일부 발급 또는 미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거 발주자 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확인(16.7) ?? 계약서 미작성 300만원이하 과태료, 지급보증서 미교부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만원 ? 감독?확인 의무 소홀로 대금e바로 청구 정보 누락 - 대금e바로와 기성청구 서류내역 불일치(‘17년 체불민원 99건 중 67건 대금e청구누락) ※ 공사관리관의 대금지급 승인 시 원?하도급사 구분청구 확인 기능 보강(17.7) ? 대금e바로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민자투자사업의 관리감독 한계 ?? 체불방지 대책 ? 선금의 타 공사현장 유용방지를 위한 ‘선금 길잡이’ 프로세스 개발(안) - 대금e 통해 하도급사 선금인출 시, 원도급사 승인 후 인출토록 지출단계 체계적 관리 ※ 선금 인출 제한에 대한 공공침해 여부 법률자문 요청(법률지원담당관) 중 ? 지급보증서 정상 발급을 위해 대금e와 연계한 ‘클린 장비관리제도’ 도입(안) 1안) PMIS 작업일보의 출입장비 정보등록(차종, 차량번호, 업체명 등) 2안) 현장 출입구에 무인카메라 설치, 차량정보(차종, 차량번호 등)인식 3안)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계약제 도입 4안) 장비업체가 대금e에 직접 계약사항을 등록토록 시스템 개선 ? 원?하도급사 공사대금의 구분청구 확인에 대한 공사관리관 등 교육 강화 ? 민간투자사업 협약 시 구분지급시스템 이용 명문화 및 사용강제 필요 ? 민원 내용과 현장 목소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공사의 생태구조(수직적·종속적)에서 비롯되는 저가 하도급이 주요인이라 판단됨에 따라, 건설업혁신대책의 보다 강력한 추진이 요구됨 ?? 향후계획 ? ‘선급 길잡이’ 및 ‘클린 장비관리’ 제도 마련을 위한 검토 :??17. 9월 -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전문가 협의 및 현장 상황,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 실행방안 도출 ? 공사관리관에게 원?하도급사 공사대금 구분청구 확인방법 교육 : '17. 9월 ~ ? 발주기관에게 선금 관리 및 계약서 확인의무 등 관련 규정 공지 : '17. 9월 ? 민간투자사업 주관부서에 계약시 전자시스템 이용 명문화 및 사용강제 요청 : '17. 9월 ? 민원처리 기한 준수 안내 : '17. 9월 - 처리기한 10일을 초과하고도 처리되지 않은 체불신고 건에 대하여는 중간회신 등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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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8월말 전년동기 대비 체불민원 분석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22956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경 (02-3708-2371) 관리번호 D000003149771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공사대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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