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21번, 장제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요금제도과-9333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 재 조기동 박진용 조세연 구아미 09/26 윤준병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21번, 장제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제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321번 요구내용 : 31. 연도별 공공요금(최근 10년간) 1) 서울시 상수도 요금 2) 인상/동결 사유 및 인상폭 결정 기준 □ 서울시 상수도 요금 부과 체계(최근 10년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상수도요금은 아래 업종별 수도요금표에 의하여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업종별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 분 업 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15 1,080 가정용 0~30이하 30초과~50이하 50초과 360 550 790 20 3,000 25 5,200 32 9,400 40 16,000 욕탕용 0~500이하 500초과~2,000이하 2,000초과 360 420 560 50 25,000 65 38,900 75 52,300 100 89,000 공공용 0~50이하 50초과~300이하 300초과 570 730 830 125 143,000 150 195,000 200 277,000 250 375,000 일반용 0~50이하 50초과~300이하 300초과 800 950 1,260 300 465,000 350 565,000 400 이상 615,000 □ 수도요금 인상/동결사유 및 인상폭 결정기준 ○ 행자부나 환경부등 중앙정부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수도요금에 대하여 현실화(100% 유지)를 권고하고 있는 점, 수돗물 수질개선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요금 현실화 추진으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수도요금 인상이나 인상폭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 2012. 1. 5일 9.6% 인상이후 동결, 2016년 기준 수도요금 원가보상율 81.7% ○ 자체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예산절감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요금현실화율(요금수준) 및 인상현황(최근 10년간) (단위 : 원, %)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당 생산원가(원) 554.23 560.27 587.77 577.48 621.44 630.70 618.56 639.33 673.03 697.24 ㎥당 판매단가(원) 517.47 517.01 514.27 514.16 516.21 561.27 569.08 569.55 568.85 569.62 인 상 율 - - - - - 9.6% - - - - 요금현실화율 93.4% 92.3% 87.5% 89.0% 83.0% 88.99% 92.00% 89.08% 84.52% 81.70% 인상요인 7.11% 8.37% 14.27% 12.32% 20.39% 12.37% 8.69% 12.25% 18.31% 22.41%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요금제도과) 담당사무관 박 진 용 ☎ 3146-1181 주무관 조 기 동 작 성 일 : 201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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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333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동 (3146-1181) 관리번호 D00000315037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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