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적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위탁수수료 지급(돈암대성유니드 아파트) 1. 공동주택과-18198(2017.9.18.)호, ㈜더블루피엠씨 관리-33(2017.9.20.)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관리 사회적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위탁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건 명 : 사회적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위탁 수수료 지급 ○ 위탁대상 : 돈암대성유니드아파트(성북구 동소문로 31길 6-1) ○ 계약업체 : (주)더블루피엠씨(광진구 아차산로 353, ☎ 02-444-4600) ○ 계약기간 : ‘17. 6. 19 ~ ’19. 6. 18 ○ 위탁수수료 지급기간 : ‘17.6.19 ~ 9.18(3개월) ○ 위탁수수료 : 총600,000원(200,000원 × 3개월) ○ 교부방법 : ㈜더블루피엠씨 계좌에 입금. 첨 부 : 1. 위탁수수료 신청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주택관리업 등록증 1부. 4. 위·수탁 관리 계약서 1부. 5. 통장 사본 1부. 끝. 주무관 김혜경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8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7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13384092
20211012232148
본청
공동주택과-18869
D0000031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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