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완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해제 촉탁( 1. 서울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한 납세자 압류차량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를 촉탁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압류 해제 내역 > 납세자 내역 체납내역 물건명 압류해제 내역 비 고 납세자명 법인번호 체납세목 체납세액(원) 주- 지방소득세 등 145,422,920 (‘08년식 렉서스) 갑구 1-8 (‘16.6.2.압류) (‘12년식 모닝) 갑구 1-4 (‘16.6.2.압류)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제3항제4호(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2013년 이전 500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임 : 압류해제촉탁서 및 압류해제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진욱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9/26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6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0층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harvest67@seoul.go.kr / 부분공개(6)
13381760
20211012232148
본청
38세금징수과-23656
D000003151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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