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관련 조례 제정 알림 및 공공미술포털 업데이트 요청 1.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471호, ‘17.5.18. 제정)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003694호(2017.09.2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중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와 관련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상, 기념비,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통합되어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7.11.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와 관련한 주요 변경내용을 숙지하여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심의 시기 (조례 제19조제3항) 건축 허가 또는 승인 후 건축물 허가 또는 승인 전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전) ※ 경과규정(부칙 제7조) : 제19조제3항은 조례 시행 후에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아울러, 관리대장과 건축물 미술작품 DB(공공미술포털)의 상이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완료 후 건축물 미술작품 DB(공공미술포털)에 대한 업데이트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미술작품 DB(공공미술포털)작성방법은 붙임문서 참고 붙 임 1.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부 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완료 후 공공미술포털(DB)업데이트 철저 협조요청 1부 3. 건축물 미술작품 DB 시스템 입력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경관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랑 공공미술관리팀장 정여원 디자인정책과장 09/25 변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07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leerang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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