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설계지침 작성 기준 수립」용역용역변경 보고 (용역기간 재연장)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2631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오동영 최정봉 09/25 안재혁 협 조 주무관 강한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설계지침 작성 기준 수립」용역 용역변경 보고 (용역기간 재연장) 2017. 9.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설계지침 작성 기준 수립」용역 용역 변경 보고 (용역기간 재연장) 용역개요 ? 용 역 명: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설계지침 작성 기준 수립 ? 수행기관: ? 용역기간: 2017. 4. 13. ~ 2017. 9. 30.(170일) ? 계약금액: ? 주요과업: 사전검토 업무를 위한 설계지침 작성 기준 수립 - 세부 항목별 작성 기준 및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표준목차, 설계지침 양식 ? 추진과정 - ‘17. 3. 21. 추진계획 수립 - ‘17. 4. 14. 계약체결 - ‘17. 5. 10. 착수보고(전문가 자문) - ‘17. 5.~7. 1~3차 점검회의 - ‘17. 8.~9. 4~5차 점검회의 용역변경(기간연장) 내용 ? 변경내용 - 기간연장 구 분 계약 시 1차 변경 2차 변경(금회) 용역기간 ‘17. 4. 13. ~ ’17. 8. 14 (120일) ‘17. 4. 13. ~ ’17. 9. 30 (170일) ‘17. 4. 13. ~ ’17. 11. 30 (232일) - 계약금액: 변경 없음 ? 연장사유 - 용역 수행 과정 중 과업범위 및 과업내용 변동으로 추가 과업기간이 요구되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구 분 당 초 변 경 분석 대상 설계공모안 및 설계지침 기본구상-기본계획-설계공모안 (초기 기획부터 공모시행까지 전 과정) 분석대상 확대 - 기본구상·계획 보고서 - 사업 수행 관련자 의견 모니터링 - 공사·설계비 관련 기준 및 제도 등 과업 내용 설계지침 작성 기준 초기 기획부터의 문제점 종합 분석 비 고 과업의 총량(협의 조정) 변동 없음 ? 귀책사유: 우리시(지체상금 미부과) 검토내용 ? 위 사유로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비 변경 없이 용역기간을 연장 처리하고자 함 향후계획 ? ‘17. 10월: 중간보고 ? ‘17. 11월: 최종보고 ? ‘17. 11. 30: 용역 준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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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확보를 위한 설계지침 작성 기준 수립」용역용역변경 보고 (용역기간 재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2631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영 관리번호 D00000314796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공간기획및설계정책과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