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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7403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노춘열 김원균 정진우 09/25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2팀장 代송학용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 추진계획 2017. 9.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기술교육원「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추진계획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비가 무상으로 운영되어 중도탈락자 수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교육훈련비의 예치·환불제를 도입하여 보다 질좋은 교육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필요성 ○ 서울시 4개의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비가 무상으로 운영 -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중도탈락자 수 증가 - 취업보다는 무료교육에 치중하여 실제 취업을 희망하려는 자의 기회 박탈 ○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징수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문제점 개선·보완 - 질좋은 교육을 통한 실질적 기술교육 운영으로 취업의 기초로 연계 【 그간 추진경위 】 ?? 제5회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개최 (2017.2.14.) - 예치제 도입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예치제 근거 마련 후 일부학과 시범 추진 ※ 서울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월 기술교육원 월례회의 개최 (2017.3.13.) - 교육원별 예치제 도입에 따른 세부시행방안 논의(훈련비 단가 산출 및 시범 학과 선정 등) ?? 제6회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개최 (2017.7.11.) - 유료화라는 개념이 아닌 예치제도 운영방식으로 추진 - 환급 규정은 수료시 50%, 취업시 50%를 환급토록 변경 ??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의결 (2017.9. 6.) -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 대표 발의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2017.9.18.), 조례 공포(2017.9.21.) Ⅱ 추진 방향 ○ 실수요자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교육훈련 제도 마련 - 교육훈련비 징수로 교육생들의 중도탈락 예방 및 취업률 제고 ○ 신규 도입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 추진 - 단기과정(6개월) 시범운영 후 성과평가를 통해 정규과정(1년) 확대 시행 ○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적정한 운영 - 통합운영위원회에서 대상학과 선정 및 예치금액 확정 등을 심의 Ⅲ 예치?환불제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시행시기 : ‘18. 3월 이후 단계적 시행 - 시범운영 : 2018학년도 상반기(’18.3월~) ※ ‘18학년도 시범운영 후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시행 - 확대시행 : 2019학년도 상반기(’19.3월~) ○ 교육훈련비 징수(예치) 및 환급 - 교육훈련비 징수 : 교육원 입학 시 납부 ?표준훈련비 10% 이내에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선납 : 정규과정 40만원<1년>, 단기과정 20만원<6개월> 이내 - 교육훈련비 환급 : 교육 수료 및 6개월 이내 취업 시 분할 환급 ?교육 수료 시 50%, 6개월 이내 취업 시 50% ?단, 중도 탈락 시 전액 미환급 ○ 취약계층에 대한 예치?환불제 적용 제외(현행 유지) - 우선선발대상자, 위탁교육생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무상 운영 ?? 세부추진내용 ○ 대상학과 선정 : ’18년 시범운영을 위한 일부학과 선정 - 선정 학과 수 : 상반기 1개학과, 하반기 2개학과(단기?6개월 야간과정) ?상반기 시범운영 성과평가 실시 : ‘18. 8~10월 - 학과 선정시 고려사항 ? 중도탈락자 비율, 취업률 및 모집률이 높은 학과 ? 4개 교육원간 교과과정이 유사하게 운영되는 학과 ※ ‘18학년도 단기?야간과정(6개월) 운영 후 ’19학년도 정규과정(1년) 확대 ○ 교육훈련비 금액 산출 - 산출기준 :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표준훈련비의 10% 이내로 하되, 단기과정은 20만원, 정규과정은 40만원 이하로 산출 - 산출예시 : 전산세무회계학과 운영시 19만원 <단기과정> ?훈련단가(6,419원)×훈련시간(300시간)×10% = 19만 2,570원 (만원 미만 절사) ○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학과선정 및 금액확정 ※ 우선선발 대상자, 위탁교육생 등은 적용 제외 - 기초생활수급권자, 유공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거주자, 차상위계층 ○ 교육훈련비 징수(예치) - 징수시기 : 교육원 입학 전일까지 전액 납부 - 징수방법 : 현금 납부, 금융계좌 이체, 카드결제 ○ 교육훈련비 환급 - 환급기준 : 교육 수료 시 50%, 수료후 6개월 이내 취업 시 50% - 환급시기 ?교육 수료 시 : 수료일 후 1개월 이내 ?취업 시 : 취업증명서 제출일 후 1개월 이내 - 환급방법 : 훈련생 명의의 금융계좌 입금 ?입학 지원서에 훈련생의 금융계좌 정보 기재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중도탈락자 전액 미환급에 따른 민원 발생 ⇒ “중도탈락자 환급 불가”라는 정책의 근본취지 설명 및 사전 홍보 ○ 예치?환불제 대상 학과의 경우 모집률이 저조할 가능성 ⇒ 교육 수료율 및 취업률이 높은 학과를 선정하여 지원자 확보 ○ 타 공공?민간의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비해 경쟁력 약화 우려 ⇒ 훈련인원(정원) 축소, 시설장비 보강 등 교육의 질 확보 ?? 홍보 방안 ○ 훈련생 모집 시 예치?환불제 집중 홍보 - 보도자료, 모집 공고문 등에 대상학과· 금액 명시 및 안내문 게시 ○ 예치?환불제 학과 지원자에게 직접 통지(문자, 이메일 등) - 학과 지원자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개별적 통지 Ⅳ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사항 : 교육훈련비 징수 근거 마련(제6조) - 시장은 교육훈련비 등 비용 징수 가능 ○ 조례 의원발의(9.18) 및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의결(9.6) √ 실수요자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교육훈련의 효과성이 제고되어 교육훈련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도움 ○ 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9.18) ○ 조례 공포(9.21) ?? 시행규칙 개정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정사항 : 규정 신설(제5조) - 교육훈련비 징수는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 - 교육훈련비 징수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표준훈련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되, 모집 공고시 금액을 명시 - 교육훈련 수료시 50% 및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시 50% 환급 단, 중도탈락 하는 경우에는 전액 미환급 - 교육훈련비 징수 규정은 조례 제5조(입학자격 등)에 따른 우선입학 대상자 및 위탁교육생,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Ⅴ 향후계획 ① 조례개정 ○ 조례공포 : ’17. 09.21 ○ 조례시행 : ’18. 01.01 ② 시행규칙 개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등 의뢰 : ’17. 09.27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입법예고 : ’17. 10.19 ~ 11.08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및 입법안 확정 : ’17. 11.1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12.22 ○ 규칙 공포 및 시행 : ’18. 1월초 ③ 예치?환불제 시행 ○ 시범 운영(상반기 1개학과, 하반기 2개학과) : ’18. 3월 ~ ※ 상반기 시범운영 성과평가 : ‘18. 8~10월 ○ 확대 운영 : ’19. 3월 ~ 붙임 1. 조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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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7403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춘열 (02-2133-5475) 관리번호 D0000031479645
분류정보 경제 > 근로자복지 > 근로자복지정책및운영 > 근로자교육지원 > 기술교육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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