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무요원 제복 착용기간 알림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제복 착용기간 알림 1. 관련근거 ○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병무청훈령 제1437호, 2017.2.3.) ○ 병역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매뉴얼 제18장 『복제』 2. 우리 서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에 의한 제복 착용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제복 착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사회복무요원 나. 제복 착용 기간 ○ 하 복 :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동 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3. 행정사항 가. 복무자가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사항으로 경고 및 복무연장조치 됨을 안내하여 주시고, 규정 제복을 항상 단정하고 청결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 담당자 김보연 행정팀장 代이승태 소방행정과장 09/25 이연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88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13 /전송 02-6946-0114 / dak725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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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제복 착용기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888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연 (02-6946-0113) 관리번호 D00000314923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