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안전관 인사이동시 관할경찰서 통보 의무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안전관 인사이동시 관할경찰서 통보 의무 안내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공공안전관을 신규?이동 배치하거나 배치된 인원을 감축 및 폐지하는 경우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 (배치 및 이동) ①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배치의 폐지 등) ??②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하며, 그 사업장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담당 공무원 교체 및 통보의무 미인지 등으로 일부사업소에서 통보가 누락된 사례가 있으니 담당자께서는 첨부된 작성서식을 참조하시어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청원경찰 배치(신규임용,전출) 통보서 각 1부 2. 청원경찰 배치(폐지, 감축) 통보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민방위담당관,총무과장,교량안전과장,도로관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서울물연구원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시립미술관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주무관 박현우 공무.공공안전팀장 김성수 인사과장 09/25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6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568 /전송 02-2133-077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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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관 인사이동시 관할경찰서 통보 의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6399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우 (2133-5568) 관리번호 D00000314806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청원경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