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안전관 인사이동시 관할경찰서 통보 의무 안내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공공안전관을 신규?이동 배치하거나 배치된 인원을 감축 및 폐지하는 경우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 (배치 및 이동) ①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배치의 폐지 등) ??②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하며, 그 사업장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담당 공무원 교체 및 통보의무 미인지 등으로 일부사업소에서 통보가 누락된 사례가 있으니 담당자께서는 첨부된 작성서식을 참조하시어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청원경찰 배치(신규임용,전출) 통보서 각 1부 2. 청원경찰 배치(폐지, 감축) 통보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민방위담당관,총무과장,교량안전과장,도로관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서울물연구원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시립미술관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주무관 박현우 공무.공공안전팀장 김성수 인사과장 09/25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6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568 /전송 02-2133-0773 / / 대시민공개
13372159
20211012231937
본청
인사과-26399
D00000314806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