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20차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205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김유식 박경서 09/25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2017.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09. 27(수) 16: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1건(자문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삼호가든맨션3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초구 반포동 32-8번지 (30,983.60㎡) 공동주택(848) 및 부대복리시설 35/4 자문 리모델링 쉬운구조 검토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도시설계 3 서진철, 조성용, 양웅 구조,환경 1 김정선 설 비 2 이종혁, 변운섭 계 7 ※설비위원은 자문안건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설비분야 검토위원으로 별도 초빙 17-소20-1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삼호가든맨션3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2-8번지(30,983.60㎡)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서초아파트지구 ○ 규 모 : 건폐율17.38%, 용적률299.50%, 연면적161,388.42㎡,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848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2.07.18. : 안전진단 완료(종합평가 D급) ○ ’03.10.02.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04.12.27. : 서초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418호) ○ ’07.08.23. : 서초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89호) ○ ’12.07.09. : 서울특별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예정법정용적률:299.51%) ○ ’13.12.17. : 서울특별시 제36차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동의-소위원회 자문후 보고) ○ ’14.07.15. : 서울특별시 제8차 건축(소)위원회 자문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14.07.22. : 서울특별시 제20차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보고 완료) ○ ’15.02.06.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5-19호) ○ ’15.06.20. : 시공사선정 총회 ○ ’17.02.09. :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7-12호) ○ ’17.09.07. : 서초구 제5차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 논의사항 [리모델링 쉬운 구조분야] ○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등)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6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제한규정에서 단지내 주동간 채광을 위한 벽면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및 그 외의 경우는 0.5배를 100분의 120의 범위내에서 완화적용하고자 신청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심의기준 중 세대가변성, 벽체가변성, 전용설비의 분리, 공용설비의 분리, 변경후 공간계획, 소음·진동·차음, 에너지절약, 실내 공기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적용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의 적정여부 논의. <주관부서 검토의견(공동주택과)> ○ 본 건은 2012.06.27. 도시계획위원회 및 2014.7.22.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초 법적상한용적률을 결정하여 2015.2.6. 사업시행인가 및 2017.2.9. 관리처분된 이후 2016.1.19.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변경하는 것임. ○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동의 의견에 도로변 옹벽설치를 지양하도록 하였으나, 대상지 북측 고무래길 변의 맘스카페 옆 일부 대지조성계획을 옹벽 설치계획을 수립한바, 재검토 필요함. ○ 단지 외각의 어린이집은 대지의 고저차(4.5m)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어린이집 옆으로 단지 내 도로(경사로)가 설치토록 계획되어 1층의 다목적실 및 보육실의 채광 문제 및 경사로에서 어린이집 내부가 보여지므로 안정된 어린이 보육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 단지 내 채광이 양호하고, 안정된 위치로 이동이 필요함 ○ 2014.7.22. 건축심의 조건에서 지형순응형계획에서 단지의 레벨을 3개의 단으로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높이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2단으로 조성하여 단지 내 낙차가 크며 도로변으로 옹벽이 설치되어 단지 조성에 대하여 재 검토가 필요함 ○ 장애인, 고령자, 유아등 주거약자를 배려하여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노인정,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은 UD(Universal Design) 설계 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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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20차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205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149493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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