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의견 제출(서울 한양도성 주변, 성북구 삼선동1가 3-2외 2필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의견 제출(서울 한양도성 주변, 성북구 삼선동1가 3-2외 2필지) 1. 성북구 문화체육과-28155(2017.9.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업내용 1) 위 치 : 2) 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 3) 신청내용 : 건축허가(지하2층,지상8층, 연면적 1,969.18㎡, 제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신축) 4) 신 청 인 : 나. 검토 의견 - 신청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과 인접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토지로서, 주변 건축물의 높이(지상4층~6층)보다 현저히 높아(지상 8층), 한양도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모 도성관리팀장 代정윤모 한양도성도감과장 09/25 심말숙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99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jym66@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의견 제출(서울 한양도성 주변, 성북구 삼선동1가 3-2외 2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998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모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3149262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주변관리및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