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의약품 관리전환(니트로글리세린)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급의약품 관리전환(니트로글리세린) 1. 관련근거 가. 119구급과-6595(2015.1020.)호『구급장비 기준(고시 제2015-133호)일부 개정 발령』 2. 위 호와 관련하여 잠실119안전센터에서 관리 운용중인 기본구급장비(의약품)를 「119구급대의 장비기준(제4조 관련)」에 맞게 관리전환을 하고 합니다. 연번 약품명 유효기간 전환일자 단위 수량 사유 1 니트로 글리세린 2018.10.10. 2017.09.25. 정 50 운동장센터의 구급의약품 과부족 방지 붙임 : 1. 구급장비 기준(일부개정안) 1부. 2. 고시(제2015-133호)「구급장비 기준」개정 전문 1부. 끝. 담당자 이동현 3팀장 이인우 119안전센터장 09/25 장형덕 협조자 시행 잠실119안전센터-5435 ( ) 접수 ( ) 우 05607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51 / 전화 02-422-0119 /전송 3431-2415 / altair25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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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의약품 관리전환(니트로글리세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잠실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잠실119안전센터-5435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현 (02-422-0119) 관리번호 D000003148174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