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184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김유식 박경서 09/25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2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7.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2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9. 26(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보고1건, 변경1건, 신규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성동구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2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거정비과) 성동구 성수동1가 670-27번지 일원 공동주택(825세대) 판매·근생· 공공청사 등 33/3 보고 건축+교통 2 Y22 개발사업(파크원) (건축기획과)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6,465㎡) 업무, 숙박, 판매, 근린생활시설 69/7 변경 건축 3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재생협력과)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 (33,485.7㎡) 공동주택(909)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청사 25/2 신규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이숙자 건축계획, 도시설계 8 허영, 조재용, 채철균, 이명식, 양진석, 김진욱, 한중철, 강준모 구조,조경 2 김명준, 박승자 방재,환경 1 이복흠 교 통 4 박완용, 최재민, 이희승, 고주연 계 18 ※ 심의안건 확정(09.22;금) 및 자료배포(09.25;월) 17-28-1 심의내용 보고(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성동구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2 주상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 670-27번지 일원(대지면적 23,468㎡)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39.47%, 용적률364.73%, 연면적132,835.96㎡, 지하3층/지상33층 ○ 용 도 : 공동주택(825세대),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 추진경위 ○ ’11.07.07.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고시(서고 제2011-182호) ○ ’15.07.06.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안) 주민제안 ○ ’15.08.27.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6.02.04.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1차) ○ ’16.04.22.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2차) (사전자문 1차의견에 따라 특계1,2함께 자문) ○ ’16.07.18.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6.08.09.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안결정 요청 (성동구→서울시) ○ ’16.08.24.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 보류-수권소위원회) ○ ’16.09.09.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 ○ ’16.11.10.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서고 2016-369호) ○ ’17.05.23. :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심의(결과:조건부 보고) ? 논의사항 [건축+교통 분야] ○ 2017년 제14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계획 반영 여부 - 입면 디자인 개선 적정여부 - 코어계획 적정 여부 등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20% 완화 -84㎡A·B·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본위원회 주요 의견> [건축분야] ○계획 - 동서 방향으로의 통경축이 매우 협소하여 콘크리트 장벽과 같은 느낌이므로 판상형의 주동 형태를 탑상형으로 변경하기 바람. - 입면계획에서 기단부와 상층부가 조화롭지 못하므로 입면 재료(벽돌)을 유지하더라도 인위적인 박공 형태 등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람. - 단일 단지로 보기에 어려운 배치계획이므로 단지의 설계 컨셉을 재고하기 바람. - 단지 내 진출입 보행통로와 103동의 필로티 구조물이 간섭되고 102동과의 간격이 협소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 101,106동 우측 코어계획을 단순화하기 바람.(개별 주호 접근동선등) - 지반층에서 주동출입구가 옹색하므로 개선을 검토 바람. - 101동 하부 외부계단(근린생활시설 앞) 상부에서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바람. - 공공청사에서 북측에 면한 지하공간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해 선큰을 최대한 확대하여 계획하기 바람. - 지형순응형 단면계획 및 1층 보행레벨을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 - 어린이집의 드롭존 및 지하주차장에서의 접근동선을 개선하기 바람. - 승강기 샤프트에 접한 침실에 대한 소음과 진동 방지대책을 수립 바람. ○구조 - 각 동별 전이플레이트 및 횡력저항 구조체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조경 - 대지경계선 부분에 가로수와 함께 2열의 연속된 녹음수 그늘이 형성되도록 식재계획하기 바람. - 어린이 놀이터에 간이 물놀이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 탁구대(접이식),당구대 등 주민 운동공간을 지하층에 확보하기 바람. ○방재 - 비상차량 동선계획에서 소방차와 주동간의 거리가 적정한지 재검토 바람 ○환경 - 친환경계획에서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별 취득점수를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의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서울시 녹색건축설계기준과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설치비율을 설계에 반영하고 녹색건축물인증 평가항목 2.2.1(신재생에너지이용)의 적용과도 맞는지를 검토하기 바람. [교통분야] ○주변가로 - 남측 도로의 안전지대를 삭제하고 안전지대 없이 능률차로로 운영하기 바람. (차로 확폭 필요성 및 차로 운영계획을 검토 바람.) - 보도 폭은 2.5m 이상 확보를 검토 바람. ○ 진출입구 - 2개의 진출입구는 가·감속 완화차로를 설치하여 통과차량과 목적차량을 분리 처리하기 바람. - 주출입구 서비스차량 동선은 지하주차장 연결로에서 분기되도록 설계하기 바람.(남측 보행자 출입구 주변의 드롭존 설치는 불합리하므로 재검토 바람) ○주차장 - 장애인 주차면은 코어측에 차량통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재배치하기 바람. - 지하층 램프 전면부에 평탄부가 없는 부분에는 평탄부를 확보하기 바람. - 지하1층 주차장에서 2개의 램프를 이용하면서 짧은 구간에서 3번을 회전하는 출차동선을 단순화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주요교차지점에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바람. - 자전거보관소는 각 동에 분산 배치하기 바람. 17-28-2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Y22 개발사업(파크원)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대지면적 46,465.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 지역?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주차장 설치제한지역 ○ 규 모 : 건폐율53.30%, 용적률794.60%, 연면적630,506.16㎡, 지하7층/지상69층 ○ 용 도 :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04.07. : 건축심의 ○ ’06.07.11. : 건축허가 (최초) ○ ’07.04.16. : 건축착공 신고 ○ ’07.10.02. : 건축심의(1차 설계변경) ○ ’07.12.28. : 건축심의(이의신청) ○ ’08.01.17. : 1차 설계변경 허가 ○ ’08.10.21. : 건축심의(2차 설계변경) ○ ’08.12.19. : 2차 설계변경 허가 ○ ’09.04.06. : 3차 설계변경 허가 ○ ’10.12.00. : 공사 지연 ○ ’12.03.00.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관한 특별법 시행 ○ ’16.08.19. : 시공사 변경(삼성물산?포스코건설) ○ ’17.04.19. : 사전재난영향평가 심의 ○ ’17.06.30. : 4차 설계변경 허가 ○ ’20.02.00. : 공사 완공 예정 ? 논의사항 [건축분야] ○ 건물 외벽구조 프레임 색상 변경, 지하 연결통로 위치이동에 따른 공개공지 계획 및 조경 계획 변경, 근린생활시설 신설, 지하 주차장 차량동선 변경 등에 대한 설계변경 건축계획을 수립,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외관변경 계획에 대한 적정성 논의 등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통 1) 건물 외벽구조 프레임 색상 변경 - 주요 구조부재 프레 (메가컬럼, 브레이스 등)의 색상 변경 : Light Pink (연적색) → Moderate Red (자적색) - 초고층 복합 건축물로서 여의도의 랜드마크 기능을 반영한 원작자 디자인 의도 구현 [원설계자: 리차드 로저스(영국)] - 건축 구조미 표현, 전통색 해석, 도시활성화 2) 공개공지 및 조경 변경 - 지하 연결통로(UPP)위치변경 :여의나루역 → 여의도역 - 지하연결통로(UPP)와 연계된 오픈광장 조성 등 조경계획 조정 - 이용자의 접근성과 지하철 5호선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위치 변경 - 분절된 녹지 최소화 및 광장개념 도입 업무 시설 3) 근린생활시설 신설 - 업무시설(1F~B2) 관리영역, 로비 일부 → 근린생활시설 신설 - 업무시설 입주자들을 위한 기본 편의시설 확충 (은행, 카페, 제과, 음식점, 의원, 문구, 편의점 등) 판매 시설 4) B3?6층의 에스컬레이터 신설 및 차량동선 변경 - 각층 기존 엘리베이터 4개소 → 에스컬레이터 3개소 신설 -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따른 주차장 차량 동선 변경 - 백화점 차량 이용자들의 편의성 및 차량 동선의 단순화로 안전성 증대 5) 1층 상시 개방통로 삭제 및 외부통로 신설 - 2005년 심의지적사항 : 쇼핑센터 1층 통로는 상시 통행 가능 검토 → 상시 개방 통로 삭제, 외부 통로 신설로 변경 - 외부 통로 신설로 전체 단지 횡단 효과 - 대지남측 횡단 보도 삭제 - 쇼핑센터에서 백화점으로 운영 형태 변경에 따라 야간 폐점시 보안, 안전문제 대두 <제29차 건축위원회 주요 의견(2008.10.15.)> ○ 리테일 부분 남북 출입구의 인지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저층부 커튼월 자연환기가 가능한 개폐형으로 변경을 권장함. ○ 층간 알루미늄 패널구간의 높이를 현재보다 키워 벽면율 향상을 권장함. 17-28-3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제기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원(구역면적 33,485.7㎡)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 규 모 : 건폐율29.88%, 용적률249.63%, 연면적117,133.1㎡, 지하2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909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 추진경위 ○ ’05.12.29. : 정비구역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19호) ○ ’06.10.24. : 조합설립인가(동의율 308/383=80.42%) ○ ’10.02.11. : 건축물철거 신고 (이주, 철거진행 약 70%) ○ ’13.05.24. :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대법원) ○ ’13.05.31. : 조합설립인가 취소 ○ ’14.10.16. :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건축가 선정 ○ ’15.04.10. : 특별건축소위원회 1차 자문(결과: 재자문-보류) ○ ’15.05.22. : 특별건축소위원회 2차 자문(결과: 재자문-보류) ○ ’16.05.16. : 조합설립인가 ○ ’16.09.15. : 특별건축소위원회 3차 자문(결과: 조건부 동의) ○ ’17.04.0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 ’17.04.20.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2017-141호) ? 논의사항 [건축분야]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1호에 따른 정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 계획 등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일조등을 위한 높이제한 완화 적정 여부 논의 - 통경축 확보 등 배치계획 적정 여부 검토 - 전이부 하부의 구조안정성 적정 여부 등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인동거리 완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시경관을 위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고(25),저(5~10)층 주동 혼합배치계획으로 단지 내 인동거리 적용이 어려움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제73조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455.32㎡-1.52%), 경로당(274.43-0.92%) 작은도서관(419.60㎡-1.40%) 라운지 등(205.59㎡-0.69%) 설치에 따른 용적률 4.53% 완화(1,354.94㎡)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0% 완화 -65㎡A형, -70㎡A형, -84㎡A형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특별소위원회(특별건축구역지정) 주요 의결내용 > 1.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당위성을 공공성 확보 및 주변상권과의 조화측면에서 보완필요 2. 상권과 연계할 수 있는 계획 모색(동대문구청에서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 검토) 3. 소로2-A 도로(8m) 양측에 대지 내 공지조성을 통한 보행공간(2m) 확보 4. 소로2-A 도로(8m) 포장은 단지 패턴과 다르게 단지와 구분 5. 기부채납 공공시설 재검토 ○ 서측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공영주차장 검토 등 ○ 기부채납 시 용도, 사용주체 등을 구체화 <관련부서 협의 의견 > 1. 차량 출입구 4개소를 3개소 내로 조정 2. 차선 폭 원 3.5m, 4m를 통일성 있게 조정 필요 3. 공공청사 위치를 구역 북측에서 남측으로 위치 조정 검토 4. [2030 서울플랜]상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기준”에 부합하도록 당초 29층 계획을 최고 25층 이하에서 높이 계획 수립 5. 장애인, 고령자, 유아 등 주거약자를 배려하여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노인정,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은 UD(Universal Design) 설계 등을 건축 심의시 검토 요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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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2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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