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준공업단지 내 공장 신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 질의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준공업단지 내 공장 신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 질의회신 1. 항상 서울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서울시 강남구에 본점을 두고, 설립 후 40년이 경과한 법인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시 성동구 소재에 법인의 주업종인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고자 공장을 신설하고, 신설하는 공장건물 중 일부를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질의회신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부동산(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만 해당)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그 제2호에서도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대도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를 보면, 위 지방세법 중과세 관련 규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을 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호에서 정한 공업지역에는 준공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준공업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9/22 천명철 협조자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시행 세제과-139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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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단지 내 공장 신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3977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 2133-3369) 관리번호 D000003147077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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