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편의점 청소년 술·담배판매금지 경고문구 부착 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631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혜 김은순 박경옥 09/22 나백주 협 조 건강생활팀장 주형순 서울시 편의점 청소년 술·담배판매금지 경고문구 부착 점검 결과보고 2017. 9.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서울시 편의점 대상 청소년 술,담배판매금지 경고문구 부착 점검결과보고 편의점 업체별 본사를 통해 서울시 전체 편의점(약7,700개소)에 배포한 청소년 술,담배판매금지 경고문구 부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점검 개요 ※ 편의점 업체별 서울시 점포 개소수 대비 비례할당 추출 < 점검 내용 > ? 서울시 배포, 청소년 대상「담배판매금지 경고문구」부착여부 점검 ※ 편의점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 부착여부도 확인 ☞ 시 배포 스티커는 아니지만 잘보이는 곳에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는지도 확인 ? 청소년 대상「신분증 도용 및 구매금지 홍보물」부착여부 확인 ? 경고문구 및 홍보스티커 미부착 편의점, 업소명 및 주소 기록 담배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 신분증 도용 및 구매금지 스티커 ?? 점검 결과 (단위 : 개소) (단위 : 개소) 시 배포 경고문구 또는 자체제작 경고문구 모두 미 부착되어 있는 업소수 시 홍보물만 부착되어 있는 업소수 < 서울시 편의점 청소년 대상 술,담배판매금지 경고문구 점검 사진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및 별표6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 ※ 표시크기 :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0센티미터 이상 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표시장소 :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 요청 업체 대상, 시 제작 경고문구 및 홍보물 송부 예정 ?? 향후 추진 방안 ○ 지속적인 점검 및 본사 협력을 통한 불법판매 근절 분위기 조성 - 업체별 본사 협력 유지로 불법판매근절을 위한 판매소 흡연예방 환경조성 - 지속적인 점검, 계도, 단속을 통해 판매자 자발적인 불법판매근절 분위기 조성 ?? 후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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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의점 청소년 술·담배판매금지 경고문구 부착 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631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혜 (02-2133-7568) 관리번호 D000003146911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청소년흡연예방캠페인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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