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광장동 221- 외173)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SK네트웍스 (경유) 제목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1. 귀 사에서 광진구에 제출하신 용도변경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을 검토 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으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2조(정의) -제 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6.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 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제13조 및 동시행령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7조(과밀부담금 감면) 농협·수협 등 개별법에 의한 부과금 면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7. 부담금의 용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특별회계의 용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 2(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 세출) ○ 부과내역 구 분 용 도 기존면적(㎡) 금회면적(㎡) 비 고 부 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문화복합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비부과 주차장 연 면 적 (합 계) ○ 산정식(금회부과금) :(전체면적-(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용도변경면적중 주차장면적)2017년도 단위면적당 건축비0.1 = ※ 2017년도 단위면적당 표준건축비 : 1,812,000원 ○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 납부기한까지 미납시는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가능 2.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카드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도시계획과, T.2133-83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과밀부담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10.13.(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 복 절 차 안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3.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진옥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9/22 양용택 협조자 주무관 오희원 시행 도시계획과-147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15 /전송 2133-073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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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광장동 221- 외17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716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옥 (2133-8315) 관리번호 D00000314663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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