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8월 가산금 결정 결의 부과고지 후 체납된 우리 본부의 2017년 8월 세외수입에 대하여 발생한 가산금을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 조정결의 내역 세목명 총건수 조정금액(원) 가산금/연체료 조정기간 3,324 24,235,220 2017.8.1. ~ 2017.8.31 시유재산임대료 13 9,901,680 [시일반]하천사용료 42 11,329,540 [시일반]시유재산변상금 2 339,390 [시일반]하천변상금 7 471,400 [시일반]하천법위반과태료 3 36,000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3,257 2,157,210 끝. 주무관 안주희 총무과장 代임종배 총무부장 09/22 代김건태 협조자 시행 총무과-1619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2133-6076 /전송 / / 대시민공개
13350980
20210926211725
본청
총무과-16198
D000003146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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