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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1704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진수 代박진수 강석 전결 09/22 전효관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재위탁 추진계획 2017. 9.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재위탁 추진계획(안) 《 청년정책담당관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17.12.13.)에 따라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 재위탁(공모)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연구 및 개발, 청년 참여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역량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청년허브의 운영 활성화 도모 ○ 청년정책 지원체계 변화에 대응하여 중간조직으로서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시설, 청년정책네트워크 효과적 운영 등 청년허브의 역할과 기능 전문화 추진 ※ 청년허브 민간위탁 현황 위탁사무명 최초위탁일 재계약기간 수탁기관 ’17.민간위탁금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12.12.14. ’14.12.14.~ ’17.12.13.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4,539백만원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그동안 추진경과 ○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설치?운영 계획(‘12.4.4 행정1부시장 방침)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가결(’12.10.12.) ○ 청년 일자리허브 사무 위?수탁 협약(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체결(’12.12.14.) ○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보고(’14. 9.25.) ○ 청년 일자리허브 재계약 체결(’14.12.14.) ※ ’14.12.14.~’17.12.13(3년간) ○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청년허브’로 명칭 변경(’15.1.2.) ○ 청년허브 민간위탁 재위탁 시의회 보고(’17. 8.31.) ?? 주요성과 ◇ 시의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정책연구’와 ‘정책의 전달체계의 구축·운영’, ‘청년의 주도적 참여와 실행지원’ 등 청년활동생태계 구축 및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전국화에 기여 ① 청년의 능동적인 진로모색을 위한 학습과 경험 기회 제공 - 사회초년생을 위한 진로탐색과 전환모색을 위한「청년학교」운영 - 일경험 지원을 위한「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추진 ② 청년의 활력 제고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활동네트워크 구축 - 지역기반의 청년활력공간 ‘우리동네 무중력지대’ 발굴 및 지원(14개소) - 청년들의 개방형 공간플랫폼 ‘청년청’ 입주단체 선정(53개 단체) 및 운영 - 소규모 커뮤니티 ‘청년참’, 청년 프로젝트 ‘청년활’ 지원 ③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 확산 및 협력의 증진 - 당사자 주도의 청년 이슈 발굴 및 정책 연구 - 제4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모임 지원, 청년의회 운영지원 등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2 추 진 계 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민간위탁 운영 ○ 사 업 비 : 4,224백만원(2018년 예산안) ※ 사업비는 연도별 예산액 확정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심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도별 예산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소 계 3,026 2,982 3,049 3,958 4,539 사 업 비 1,925 1,802 1,802 2,643 3,018 인 건 비 804 916 981 1,033 1,170 운 영 비 297 264 266 282 351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2018.1.2.~2020.12.31.) - (위탁종료기간 조정) 사업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 해소, 사업비정산 및 반납 등 행정적 조치를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2017. 12.13.→2017.12.31.) ○ 현수탁사업자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12.12.14.~’17.12.13. 5년간, 1회 재계약)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 개관일자: 2013년 4월 11일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舊질병관리본부 1동 1층 ○ 시설규모 : 사용면적 1,881㎡(다목적홀, 창문카페, 공유서재, 미닫이 사무실 등)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8조(청년허브의 설치·운영) ○ 운영인력 : 총32명(일반직22명+계약직10명) 직 급 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계약직 정 원 32명 1명 1명 4명 5명 6명 5명 10명 직 책 - 센터장 실장 실장, 팀장 팀장, 사원 사원 사원 주요업무 - 시설총괄 기획 ? 조정 실,부서 총괄 부서총괄, 업무집행 팀별업무 ?? 위탁사무(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8조) ○ 청년허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사업 ○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실행·지원 ○ 사회적 협력과 이슈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지원 사업 ○ 청년활력공간 인프라 전략 수립, 청년시설 운영 및 공간지원 사업 ○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 기타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수탁자 선정 ①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17. 9.28.(목) ~ 11. 9.(목) ※ 40일간, 지방계약법 준용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청년허브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재 ○ 접수기간 : ‘17. 11. 7.(화)~11. 9.(목) 10: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청(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청년정책담당관(3층) ○ 사전 현장점검 : ‘17.11. 13.(월)~11.15.(수) - 대 상 : 공모 참여 법인(단체) - 점검내용 : 제출된 제안서상의 업체현황 내용 등 사실 확인 ② 제안서 평가 ①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7명 - 내부위원 : 1명(청년정책담당관) - 외부위원 : 6명(시의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인 등) ②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7.11.16.(목) 예정 - 신청자의 제안 설명(PT) 20분, 심의위원회 질의응답 10분 진행 -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적평가(30점) + 정성적평가(70점) ※ 경영상태, 사업수행 실적, 사업계획의 구체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심사 - 참여 기관의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최종 점수부여 및 심의 - 정성적 평가는 등급을 5등급(수,우,미,양,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차등 부여 ※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간 동점부여 지양(상대평가 방식) ※ 심의방법,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의결할 수 있음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자료미제출 정성적 평가지표 배점(30) 30 28 26 24 22 0 배점(20) 20 18 16 14 12 0 배점(10) 10 9 8 7 6 0 ③ 협상대상자 선정 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정성평가 점수와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 참여자 중 최고득점 사업 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2개 법인(단체)이상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우선대상 기관을 선정 - 협상대상자 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협상 진행 후 협약 체결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타결 시 후순위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이 수탁을 포기할 경우 70점 이상의 차순위 대상자를 위탁협상대상자 선정 ② 선정자 발표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미 선정 사업참여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④ 협상 및 협약추진 ○ 협약체결(적격대상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우선 협상대상자의 세부사업계획서,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실시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은 조정 후 협약 추진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후 협약체결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등을 거쳐 위탁금을 조정한 후 협약체결 - 선정된 법인(단체)는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제출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게시, 협약서 공증 후 사본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제출 4 향 후 계 획 ?? 주요일정 ① 일상감사 의뢰 : 9.21.까지 ②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9.28.~11.9. - 제안서 접수 : ‘17. 11. 7.(화)~11. 9.(목) 10:00~18:00 ③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17.11.16.(목) 예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7명) 및 시민옴부즈만 입회 요청 ④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17.11.20.(월) ⑤ 민간위탁 계약심사 : ’17.11.20.(월) ~ 11.30.(목) ⑥ 위수탁 협약체결 : ’12.12. 6.(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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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재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1704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579) 관리번호 D0000031467742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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