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에 위치하고 있고 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 대한 임금, 근로 등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시행령」에 의거‘’시설 자체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을 확인한 결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무분석을 통해 까지 차등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또한, 근로자 대부분이 중증장애라서 쇼핑백 포장 등 단순 임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로 사업수익이 적어 근로자 임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아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시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과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일반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임.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택배사업, 문화사업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가 부족한 시설은 종사자를 추가 지원하는 등 근로자 임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에서도 단가가 높은 임가공 물품으로 교체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향후 점차적으로 근로자 임금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중 수급자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받은 급여의 50%가 차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법규에 의한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영자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21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55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722 / back8216@seoul.go.kr / 부분공개(6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570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영자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3144982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