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9번, 이재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6689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재정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건욱 전완상 代이진구 이대현 09/21 고홍석 협 조 도시철도안전팀장 代이상일 주무관 이성열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9번, 이재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무임승차 관련 자료요구 1. 최근 5년간 서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현황(유형별 구분) 2. 서울 주요노선 영업기간 3. 연차별 투자계획 4.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최근 5년간 서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현황(유형별 구분) <최근 5년 서울도시철도 1~9호선 당기순손실 및 법정 무임승차 현황> (단위 : 백만명,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총승객 1,837 1,876 1,906 1,884 1,887 무임승객 245 (13.3%) 252 (13.4%) 262 (13.7%) 263 (14.0%) 268 (14.2%) 노인 184 (75.1%) 192 (76.3%) 203 (77.5%) 207 (78.7%) 213 (79.7%) 장애인 57 (23.3%) 56 (22.1%) 55 (21.0%) 52 (19.9%) 51 (19.0%) 유공자 4 (1.6%) 4 (1.6%) 4 (1.5%) 4 (1.4%) 4 (1.4%) 당기순손실 3,932 4,129 4,184 4,142 3,917 무임손실 2,774 (70.5%) 2,905 (70.4%) 3,002 (71.7%) 3,301 (79.7%) 3,623 (92.5%) 노인 2,082 2,216 2,332 2,598 2,887 장애인 647 643 625 656 686 유공자 45 46 45 47 50 ○ 서울 도시철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84년부터 약 33년간 노인, 장애인, 유공자인 모든 국민에게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제공 중임. ○ 하지만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 확대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인원과 손실은 계속 증가하여 ’16년 기준 총 3,623억원의 무임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당기순손실 3,917억원의 92.5% 수준임. ○ 최근 고령화 추세로 인해 무임승차 손실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운영기관의 재정난은 더욱 심해져 적기에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안전사고 위험 등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서울 주요노선 영업기간 ○ 붙임1 참조 연차별 투자계획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사업 개요(사업기간 : ’11년~’20년) - 사업대상 : 개통 후 사용연수 25년 이상 경과된 21개 시설 - 총사업비 : 1조 3,552억원 - 집행 7,696억원(’16년 기준)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량 세부 계획 :【붙임1】참조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현황 < 코레일 수도권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발생비용 1,368 1,584 1,684 2,000 1,946 8,582 보전액 761 833 850 1,248 1,120 4,812 보 전 율(%) 55.6 52.6 50.5 62.4 57.6 56.0 □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당위성 ① 도시철도 안전성 담보 위해 국가가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필요 - 서울 1호선의 경우 개통 후 42년이 경과하는` 등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노후화되어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나, 서울의 경우 ’30년 까지 약 7.6조원, 부산의 경우 ’22년 까지 약 3,310억원 필요 - 낮은 요금 수준 등 구조적인 한계로 지방 공기업인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누적적자는 18조원, ’16년 기준 당기순손실은 8,384억원으로 투자 여력이 없음 - 이에 적기에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승객들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인 한계, 국세에 편중된 과세 체계 등을 감안하여 무임승차 손실 전액을 국가가 보전하여 안전투자에 활용하여야 함 ② 국가와 지자체간 비용 분담 관행의 공정성 확보 필요 - 법정 무임승차는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사무지만 그 비용은 지자체·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으며 원인제공자인 국가는 부담하지 않고 있음 - 과세체계 또한 국세에 편중되어 있어 복지재원 등 과다한 의무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지자체는 도시철도 안전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함 - 따라서, 무임승차 손실에 대하여 원인제공자이자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의 보전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간 재정분담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③ 국영 철도(코레일)와 공영 철도(지방 도시철도)간의 형평성 제고 필요 -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가 공기업인 ‘코레일’에만 무임손실을 보전(연평균 962억원)하고 있으며, - 지자체가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12년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 공기업인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무임손실을 보전하지 않아 불공평함 -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전을 함으로써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기관 간 형평성 제고 가능 ④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인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당연함 - 노인 법정무임승차는 ’84년 정부 지시로, 장애인·유공자의 경우 강행규정인 근거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이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인 제공자는 정부이며, ’84.5.23일, 전두환 前대통령의 지시로 노인에 대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실시 - 법정 무임승차로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을 활동하도록 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사회적 편익의 주요 수혜자도 정부임 활동 유인에 따른 자살·우울증 감소,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복지재원 절감,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의료비 감소 등으로 ’12년 기준 2,270억원(유정훈) 또는 3,361억원(최진석)으로 추정 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복지 사무로 정부가 보전해야함 - 법정 무임승차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연령 등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에게 전국의 도시철도를 할인율 차별 없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로 전국 통일적인 사무임 - 대법원 판례(2002두10483)에서는 전국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사무는 국가사무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사무에 해당 됨 < 대판 2002두10483 >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국가사무를 지자체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41조,「지방재정법」제21조에 따라 그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 국가사무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함 ?? 국비 보전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 현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골자로 하는 3건의「도시철도법」개정안(전현희, 이헌승, 황희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 법정 무임승차 관련「도시철도법」개정안 국회 제출 현황> 대표발의 의원 제출일시 심사현황 주요내용 전현희 ’16.11.14 교통법안소위 -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무임손실 부담 - 무임손실 부담액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결정 이헌승 ’16.11.17 교통법안소위 황희 ’17.3.20 교통법안소위 -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무임손실 전액 부담 ○ 동시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지자체는 ’18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 ‘18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한 국비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국비요청(총액) ①+②+③ ① 노인 ② 장애인 ③ 유공자 계 611,378 490,066 113,307 8,005 서 울 414,000 330,000 78,200 5,800 부 산 101,200 83,300 16,800 1,100 대 구 53,200 43,600 9,000 600 인 천 22,449 16,689 5,512 248 광 주 8,529 7,062 1,365 102 대 전 12,000 9,415 2,430 155 ○ 이와같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며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무임손실의 정부예산 반영과「도시철도법」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 붙임 1. 서울교통공사 주요노선 현황 및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량 계획 1부. 2.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어르신,장애인 등) 손실 국비 보전 협조 요청 1부. 3.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장 공동건의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전완상 김재창 ☎2133-2235 ☎2133-4162 주무관 이건욱 이성열 작 성 일 : 2017.9.20.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6689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재정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건욱 전완상 代이진구 이대현 09/21 고홍석 협 조 도시철도안전팀장 代이상일 주무관 이성열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9번, 이재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무임승차 관련 자료요구 1. 최근 5년간 서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현황(유형별 구분) 2. 서울 주요노선 영업기간 3. 연차별 투자계획 4.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최근 5년간 서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현황(유형별 구분) <최근 5년 서울도시철도 1~9호선 당기순손실 및 법정 무임승차 현황> (단위 : 백만명,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총승객 1,837 1,876 1,906 1,884 1,887 무임승객 245 (13.3%) 252 (13.4%) 262 (13.7%) 263 (14.0%) 268 (14.2%) 노인 184 (75.1%) 192 (76.3%) 203 (77.5%) 207 (78.7%) 213 (79.7%) 장애인 57 (23.3%) 56 (22.1%) 55 (21.0%) 52 (19.9%) 51 (19.0%) 유공자 4 (1.6%) 4 (1.6%) 4 (1.5%) 4 (1.4%) 4 (1.4%) 당기순손실 3,932 4,129 4,184 4,142 3,917 무임손실 2,774 (70.5%) 2,905 (70.4%) 3,002 (71.7%) 3,301 (79.7%) 3,623 (92.5%) 노인 2,082 2,216 2,332 2,598 2,887 장애인 647 643 625 656 686 유공자 45 46 45 47 50 ○ 서울 도시철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84년부터 약 33년간 노인, 장애인, 유공자인 모든 국민에게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제공 중임. ○ 하지만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 확대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인원과 손실은 계속 증가하여 ’16년 기준 총 3,623억원의 무임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당기순손실 3,917억원의 92.5% 수준임. ○ 최근 고령화 추세로 인해 무임승차 손실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운영기관의 재정난은 더욱 심해져 적기에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안전사고 위험 등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서울 주요노선 영업기간 ○ 붙임1 참조 연차별 투자계획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사업 개요(사업기간 : ’11년~’20년) - 사업대상 : 개통 후 사용연수 25년 이상 경과된 21개 시설 - 총사업비 : 1조 3,552억원 - 집행 7,696억원(’16년 기준)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량 세부 계획 :【붙임1】참조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현황 < 코레일 수도권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발생비용 1,368 1,584 1,684 2,000 1,946 8,582 보전액 761 833 850 1,248 1,120 4,812 보 전 율(%) 55.6 52.6 50.5 62.4 57.6 56.0 □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당위성 ① 도시철도 안전성 담보 위해 국가가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필요 - 서울 1호선의 경우 개통 후 42년이 경과하는` 등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노후화되어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나, 서울의 경우 ’30년 까지 약 7.6조원, 부산의 경우 ’22년 까지 약 3,310억원 필요 - 낮은 요금 수준 등 구조적인 한계로 지방 공기업인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누적적자는 18조원, ’16년 기준 당기순손실은 8,384억원으로 투자 여력이 없음 - 이에 적기에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승객들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인 한계, 국세에 편중된 과세 체계 등을 감안하여 무임승차 손실 전액을 국가가 보전하여 안전투자에 활용하여야 함 ② 국가와 지자체간 비용 분담 관행의 공정성 확보 필요 - 법정 무임승차는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사무지만 그 비용은 지자체·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으며 원인제공자인 국가는 부담하지 않고 있음 - 과세체계 또한 국세에 편중되어 있어 복지재원 등 과다한 의무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지자체는 도시철도 안전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함 - 따라서, 무임승차 손실에 대하여 원인제공자이자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의 보전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간 재정분담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③ 국영 철도(코레일)와 공영 철도(지방 도시철도)간의 형평성 제고 필요 -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가 공기업인 ‘코레일’에만 무임손실을 보전(연평균 962억원)하고 있으며, - 지자체가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12년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 공기업인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무임손실을 보전하지 않아 불공평함 -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전을 함으로써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기관 간 형평성 제고 가능 ④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인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당연함 - 노인 법정무임승차는 ’84년 정부 지시로, 장애인·유공자의 경우 강행규정인 근거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이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인 제공자는 정부이며, ’84.5.23일, 전두환 前대통령의 지시로 노인에 대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실시 - 법정 무임승차로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을 활동하도록 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사회적 편익의 주요 수혜자도 정부임 활동 유인에 따른 자살·우울증 감소,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복지재원 절감,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의료비 감소 등으로 ’12년 기준 2,270억원(유정훈) 또는 3,361억원(최진석)으로 추정 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복지 사무로 정부가 보전해야함 - 법정 무임승차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연령 등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에게 전국의 도시철도를 할인율 차별 없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로 전국 통일적인 사무임 - 대법원 판례(2002두10483)에서는 전국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사무는 국가사무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사무에 해당 됨 < 대판 2002두10483 >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국가사무를 지자체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41조,「지방재정법」제21조에 따라 그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 국가사무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함 ?? 국비 보전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 현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골자로 하는 3건의「도시철도법」개정안(전현희, 이헌승, 황희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 법정 무임승차 관련「도시철도법」개정안 국회 제출 현황> 대표발의 의원 제출일시 심사현황 주요내용 전현희 ’16.11.14 교통법안소위 -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무임손실 부담 - 무임손실 부담액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결정 이헌승 ’16.11.17 교통법안소위 황희 ’17.3.20 교통법안소위 -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무임손실 전액 부담 ○ 동시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지자체는 ’18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 ‘18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한 국비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국비요청(총액) ①+②+③ ① 노인 ② 장애인 ③ 유공자 계 611,378 490,066 113,307 8,005 서 울 414,000 330,000 78,200 5,800 부 산 101,200 83,300 16,800 1,100 대 구 53,200 43,600 9,000 600 인 천 22,449 16,689 5,512 248 광 주 8,529 7,062 1,365 102 대 전 12,000 9,415 2,430 155 ○ 이와같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며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무임손실의 정부예산 반영과「도시철도법」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 붙임 1. 서울교통공사 주요노선 현황 및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량 계획 1부. 2.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어르신,장애인 등) 손실 국비 보전 협조 요청 1부. 3.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장 공동건의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전완상 김재창 ☎2133-2235 ☎2133-4162 주무관 이건욱 이성열 작 성 일 : 2017.9.20.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6689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재정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건욱 전완상 代이진구 이대현 09/21 고홍석 협 조 도시철도안전팀장 代이상일 주무관 이성열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9번, 이재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무임승차 관련 자료요구 1. 최근 5년간 서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현황(유형별 구분) 2. 서울 주요노선 영업기간 3. 연차별 투자계획 4.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최근 5년간 서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현황(유형별 구분) <최근 5년 서울도시철도 1~9호선 당기순손실 및 법정 무임승차 현황> (단위 : 백만명,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총승객 1,837 1,876 1,906 1,884 1,887 무임승객 245 (13.3%) 252 (13.4%) 262 (13.7%) 263 (14.0%) 268 (14.2%) 노인 184 (75.1%) 192 (76.3%) 203 (77.5%) 207 (78.7%) 213 (79.7%) 장애인 57 (23.3%) 56 (22.1%) 55 (21.0%) 52 (19.9%) 51 (19.0%) 유공자 4 (1.6%) 4 (1.6%) 4 (1.5%) 4 (1.4%) 4 (1.4%) 당기순손실 3,932 4,129 4,184 4,142 3,917 무임손실 2,774 (70.5%) 2,905 (70.4%) 3,002 (71.7%) 3,301 (79.7%) 3,623 (92.5%) 노인 2,082 2,216 2,332 2,598 2,887 장애인 647 643 625 656 686 유공자 45 46 45 47 50 ○ 서울 도시철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84년부터 약 33년간 노인, 장애인, 유공자인 모든 국민에게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제공 중임. ○ 하지만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 확대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인원과 손실은 계속 증가하여 ’16년 기준 총 3,623억원의 무임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당기순손실 3,917억원의 92.5% 수준임. ○ 최근 고령화 추세로 인해 무임승차 손실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운영기관의 재정난은 더욱 심해져 적기에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안전사고 위험 등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서울 주요노선 영업기간 ○ 붙임1 참조 연차별 투자계획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사업 개요(사업기간 : ’11년~’20년) - 사업대상 : 개통 후 사용연수 25년 이상 경과된 21개 시설 - 총사업비 : 1조 3,552억원 - 집행 7,696억원(’16년 기준)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량 세부 계획 :【붙임1】참조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현황 < 코레일 수도권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발생비용 1,368 1,584 1,684 2,000 1,946 8,582 보전액 761 833 850 1,248 1,120 4,812 보 전 율(%) 55.6 52.6 50.5 62.4 57.6 56.0 □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당위성 ① 도시철도 안전성 담보 위해 국가가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필요 - 서울 1호선의 경우 개통 후 42년이 경과하는` 등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노후화되어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나, 서울의 경우 ’30년 까지 약 7.6조원, 부산의 경우 ’22년 까지 약 3,310억원 필요 - 낮은 요금 수준 등 구조적인 한계로 지방 공기업인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누적적자는 18조원, ’16년 기준 당기순손실은 8,384억원으로 투자 여력이 없음 - 이에 적기에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승객들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인 한계, 국세에 편중된 과세 체계 등을 감안하여 무임승차 손실 전액을 국가가 보전하여 안전투자에 활용하여야 함 ② 국가와 지자체간 비용 분담 관행의 공정성 확보 필요 - 법정 무임승차는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사무지만 그 비용은 지자체·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으며 원인제공자인 국가는 부담하지 않고 있음 - 과세체계 또한 국세에 편중되어 있어 복지재원 등 과다한 의무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지자체는 도시철도 안전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함 - 따라서, 무임승차 손실에 대하여 원인제공자이자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의 보전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간 재정분담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③ 국영 철도(코레일)와 공영 철도(지방 도시철도)간의 형평성 제고 필요 -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가 공기업인 ‘코레일’에만 무임손실을 보전(연평균 962억원)하고 있으며, - 지자체가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12년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 공기업인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무임손실을 보전하지 않아 불공평함 -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전을 함으로써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기관 간 형평성 제고 가능 ④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인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당연함 - 노인 법정무임승차는 ’84년 정부 지시로, 장애인·유공자의 경우 강행규정인 근거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이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인 제공자는 정부이며, ’84.5.23일, 전두환 前대통령의 지시로 노인에 대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실시 - 법정 무임승차로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을 활동하도록 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사회적 편익의 주요 수혜자도 정부임 활동 유인에 따른 자살·우울증 감소,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복지재원 절감,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의료비 감소 등으로 ’12년 기준 2,270억원(유정훈) 또는 3,361억원(최진석)으로 추정 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복지 사무로 정부가 보전해야함 - 법정 무임승차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연령 등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에게 전국의 도시철도를 할인율 차별 없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로 전국 통일적인 사무임 - 대법원 판례(2002두10483)에서는 전국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사무는 국가사무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사무에 해당 됨 < 대판 2002두10483 >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국가사무를 지자체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41조,「지방재정법」제21조에 따라 그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 국가사무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함 ?? 국비 보전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 현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골자로 하는 3건의「도시철도법」개정안(전현희, 이헌승, 황희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 법정 무임승차 관련「도시철도법」개정안 국회 제출 현황> 대표발의 의원 제출일시 심사현황 주요내용 전현희 ’16.11.14 교통법안소위 -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무임손실 부담 - 무임손실 부담액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결정 이헌승 ’16.11.17 교통법안소위 황희 ’17.3.20 교통법안소위 -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무임손실 전액 부담 ○ 동시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지자체는 ’18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 ‘18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한 국비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국비요청(총액) ①+②+③ ① 노인 ② 장애인 ③ 유공자 계 611,378 490,066 113,307 8,005 서 울 414,000 330,000 78,200 5,800 부 산 101,200 83,300 16,800 1,100 대 구 53,200 43,600 9,000 600 인 천 22,449 16,689 5,512 248 광 주 8,529 7,062 1,365 102 대 전 12,000 9,415 2,430 155 ○ 이와같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며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무임손실의 정부예산 반영과「도시철도법」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 붙임 1. 서울교통공사 주요노선 현황 및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량 계획 1부. 2.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어르신,장애인 등) 손실 국비 보전 협조 요청 1부. 3.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장 공동건의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전완상 김재창 ☎2133-2235 ☎2133-4162 주무관 이건욱 이성열 작 성 일 : 2017.9.20.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6689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재정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건욱 전완상 代이진구 이대현 09/21 고홍석 협 조 도시철도안전팀장 代이상일 주무관 이성열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9번, 이재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무임승차 관련 자료요구 1. 최근 5년간 서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현황(유형별 구분) 2. 서울 주요노선 영업기간 3. 연차별 투자계획 4.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최근 5년간 서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현황(유형별 구분) <최근 5년 서울도시철도 1~9호선 당기순손실 및 법정 무임승차 현황> (단위 : 백만명,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총승객 1,837 1,876 1,906 1,884 1,887 무임승객 245 (13.3%) 252 (13.4%) 262 (13.7%) 263 (14.0%) 268 (14.2%) 노인 184 (75.1%) 192 (76.3%) 203 (77.5%) 207 (78.7%) 213 (79.7%) 장애인 57 (23.3%) 56 (22.1%) 55 (21.0%) 52 (19.9%) 51 (19.0%) 유공자 4 (1.6%) 4 (1.6%) 4 (1.5%) 4 (1.4%) 4 (1.4%) 당기순손실 3,932 4,129 4,184 4,142 3,917 무임손실 2,774 (70.5%) 2,905 (70.4%) 3,002 (71.7%) 3,301 (79.7%) 3,623 (92.5%) 노인 2,082 2,216 2,332 2,598 2,887 장애인 647 643 625 656 686 유공자 45 46 45 47 50 ○ 서울 도시철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84년부터 약 33년간 노인, 장애인, 유공자인 모든 국민에게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제공 중임. ○ 하지만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 확대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인원과 손실은 계속 증가하여 ’16년 기준 총 3,623억원의 무임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당기순손실 3,917억원의 92.5% 수준임. ○ 최근 고령화 추세로 인해 무임승차 손실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운영기관의 재정난은 더욱 심해져 적기에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안전사고 위험 등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서울 주요노선 영업기간 ○ 붙임1 참조 연차별 투자계획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사업 개요(사업기간 : ’11년~’20년) - 사업대상 : 개통 후 사용연수 25년 이상 경과된 21개 시설 - 총사업비 : 1조 3,552억원 - 집행 7,696억원(’16년 기준)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량 세부 계획 :【붙임1】참조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현황 < 코레일 수도권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발생비용 1,368 1,584 1,684 2,000 1,946 8,582 보전액 761 833 850 1,248 1,120 4,812 보 전 율(%) 55.6 52.6 50.5 62.4 57.6 56.0 □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당위성 ① 도시철도 안전성 담보 위해 국가가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필요 - 서울 1호선의 경우 개통 후 42년이 경과하는` 등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노후화되어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나, 서울의 경우 ’30년 까지 약 7.6조원, 부산의 경우 ’22년 까지 약 3,310억원 필요 - 낮은 요금 수준 등 구조적인 한계로 지방 공기업인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누적적자는 18조원, ’16년 기준 당기순손실은 8,384억원으로 투자 여력이 없음 - 이에 적기에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승객들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인 한계, 국세에 편중된 과세 체계 등을 감안하여 무임승차 손실 전액을 국가가 보전하여 안전투자에 활용하여야 함 ② 국가와 지자체간 비용 분담 관행의 공정성 확보 필요 - 법정 무임승차는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사무지만 그 비용은 지자체·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으며 원인제공자인 국가는 부담하지 않고 있음 - 과세체계 또한 국세에 편중되어 있어 복지재원 등 과다한 의무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지자체는 도시철도 안전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함 - 따라서, 무임승차 손실에 대하여 원인제공자이자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의 보전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간 재정분담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③ 국영 철도(코레일)와 공영 철도(지방 도시철도)간의 형평성 제고 필요 -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가 공기업인 ‘코레일’에만 무임손실을 보전(연평균 962억원)하고 있으며, - 지자체가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12년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 공기업인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무임손실을 보전하지 않아 불공평함 -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전을 함으로써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기관 간 형평성 제고 가능 ④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인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당연함 - 노인 법정무임승차는 ’84년 정부 지시로, 장애인·유공자의 경우 강행규정인 근거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이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인 제공자는 정부이며, ’84.5.23일, 전두환 前대통령의 지시로 노인에 대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실시 - 법정 무임승차로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을 활동하도록 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사회적 편익의 주요 수혜자도 정부임 활동 유인에 따른 자살·우울증 감소,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복지재원 절감,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의료비 감소 등으로 ’12년 기준 2,270억원(유정훈) 또는 3,361억원(최진석)으로 추정 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복지 사무로 정부가 보전해야함 - 법정 무임승차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연령 등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에게 전국의 도시철도를 할인율 차별 없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로 전국 통일적인 사무임 - 대법원 판례(2002두10483)에서는 전국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사무는 국가사무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사무에 해당 됨 < 대판 2002두10483 >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국가사무를 지자체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41조,「지방재정법」제21조에 따라 그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 국가사무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함 ?? 국비 보전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 현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골자로 하는 3건의「도시철도법」개정안(전현희, 이헌승, 황희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 법정 무임승차 관련「도시철도법」개정안 국회 제출 현황> 대표발의 의원 제출일시 심사현황 주요내용 전현희 ’16.11.14 교통법안소위 -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무임손실 부담 - 무임손실 부담액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결정 이헌승 ’16.11.17 교통법안소위 황희 ’17.3.20 교통법안소위 -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무임손실 전액 부담 ○ 동시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지자체는 ’18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 ‘18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한 국비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국비요청(총액) ①+②+③ ① 노인 ② 장애인 ③ 유공자 계 611,378 490,066 113,307 8,005 서 울 414,000 330,000 78,200 5,800 부 산 101,200 83,300 16,800 1,100 대 구 53,200 43,600 9,000 600 인 천 22,449 16,689 5,512 248 광 주 8,529 7,062 1,365 102 대 전 12,000 9,415 2,430 155 ○ 이와같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며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무임손실의 정부예산 반영과「도시철도법」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 붙임 1. 서울교통공사 주요노선 현황 및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량 계획 1부. 2.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어르신,장애인 등) 손실 국비 보전 협조 요청 1부. 3.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장 공동건의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전완상 김재창 ☎2133-2235 ☎2133-4162 주무관 이건욱 이성열 작 성 일 : 20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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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9번, 이재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6689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욱 (02-2133-2235) 관리번호 D00000314562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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