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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안심 순회 방문서비스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998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유지현 김지형 안찬율 엄의식 09/21 代엄의식 협 조 - 추석연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 안심 순회 방문서비스 추진 계획 2017. 9.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연휴기간 계획 - 추석연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 안심 순회 방문서비스 추진 계획 유례없이 긴 추석 연휴 기간 중증장애인의 취약한 안전과 활동을 보장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순회방문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추진 개선안(장애인자립지원과 - 9037, 2017.5.18.)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5834(2017.9.8.) □ 실태 및 현황 ○ 연휴 기간 활동보조인의 휴무로 독거 중증장애인 서비스 연계 어려움 예상 - 중증장애인은 가족이나 활동보조인의 도움 없이 신체기능 유지가 어려우나 연휴 기간 활동보조인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독거 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음. ○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무방비 노출 우려 - 중증장애인이 홀로 지내다가 호흡기 고장 등으로 사고 발생 우려, 식사 또는 배뇨의 문제로 응급상황 발생 또는 화재?가스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미비 <독거 중증장애인 주요 사고 현황> ? 2012.10.26. 서울시 성동구 지체장애인 김씨(여, 33세) 화재 사망 ? 2012.12.19. 강원도 춘천시 지체장애인 0씨(남, 48세) 화재 사망 ? 2015.06.01. 서울시 송파구 근육?호흡기 장애인 오씨(남, 32세) 호흡기 고장 사망 ○ 혼자 있는 중증장애인의 소외감으로 인한 사건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경증장애인이나 시설거주 장애인은 연휴 기간 각종 사회행사 참여가 가능하지만 자택에만 있어야 하는 독거 중증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외로운 환경에 노출됨. ※ ’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 자살을 생각해 본 장애인 비율 19.9%(비장애인 : 4.6%) 2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연휴 기간 중점관리가 필요한 독거 중증장애인에 대한 순회방문서비스 제공 - 순회 방문서비스 제공을 통한 활동지원 및 안부 확인으로 독거 중증장애인의 연휴 기간 활동지원 서비스 공백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와 소외감 완화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24시간 확대 운영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개요> ?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서비스 방법 :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저녁 10시 ~ 아침 6시까지 2~3회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안전확인 등 ○ 연휴 기간 혼자 지내는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공백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 연휴 기간 활동보조인의 휴가 및 제공기관 휴무에 대비하여 활동지원 연계 대책 마련 및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으로 사각지대 장애인 돌봄 지원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년 10월 2일(월) ~ 10월 9일(월), 8일간(24시간 지원) - 추석연휴 : 10.3.(화)~10.5.(금), 대체휴일 : 10.2.(월), 10.6.(금), 한글날 : 10.9.(월) ○ 대 상 자 : 독거 중증장애인 521명(전체 수급자(13,331명)의 3.9%) 지원현황 계 741시간 (국비 391, 시비 350시간) 591시간 (국비 391, 시비 200시간) 511시간 (국비 391, 시비 120시간) 521명 95명 181명 245명 ※독거 중증장애인 : 市 추가급여 120시간 이상 수급자(인정점수 380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 사업내용 - 활동보조인력 자격이 있는 순회돌보미가 이용자의 집을 순회 방문하여 개인위생관리 (넬라톤, 대소변 관리 지원), 체위변경, 식사 도움 및 안부확인 ※ 이동지원 제외 3 추진계획 ① 연휴 안심 순회 방문서비스 추진 ○ 사업내용 - 대상자와 약속한 시간에 식사?투약, 안전 관리 등 방문서비스 제공 - 연휴 기간 활동보조서비스 연계가 안 되는 장애인에게 긴급 방문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신청 장애인 중 200명(권역별 50명) 선정 - (1순위) : 연휴 기간 활동보조서비스 연계가 되지 않는 독거 중증장애인 - (2순위) : 활동보조인 또는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 자치구 또는 제공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진방법 : 권역별 거점기관과 대상자 연계 순회 방문 서비스 제공 - 거점기관(4개소) :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하상장애인복지관, 나눔IL센터, (사)초록 ※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기관 21개소 중 권역별 4개소 선정 - 서비스 방법 : 대상자 1명 당 24시간 내 2~3회 방문 서비스 - 서비스 인력 : 제공기관별로 연휴 기간 인력 자체고용(돌보미 10명, 제공기관 3명) ○ 소요예산 : 47,800천원(거점기관 : 4개소 기준 산출) - 산출 : [(13명(인력) × 13,860원(시급) × 8시간 × 8일간)+ 50만원(운영비)] × 4개소 ※운영비:수행 인력의 배상책임보험, 산재보험 및 서비스 차량 유류비 포함 ②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공백방지를 위한 사전 수요 파악 ○ 연휴 기간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연계 현황 개별 파악 및 서비스 연계 - 대상 : 연휴 기간 활동보조인의 휴무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장애인 등 - 방법 : 제공기관에서 사전 수요 파악 및 대체 활동보조인 연계 조치 ※ 활동지원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심 순회 방문서비스 신청 안내 ③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 발생대비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응급안전서비스 및 야간순회방문서비스 : 연휴기간 정상 추진 - 야간순회 방문서비스에 한하여 이용자가가 일시 중지를 요청한 경우 휴무 가능 ○ 활동지원 제공기관 : 연휴기간 관리책임자(당직자 또는 전화당직자) 필수 지정 ○ 제공기관, 거점기관 및 區간 비상연락체계 공유 및 비상시 동향보고 4 행정사항 □ 서울시 ○ 순회 방문 서비스 거점기관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보도자료 제공 : 2017년 9월 25일(월) 조간용 □ 자치구 ○ 순회방문 서비스 신청자 선정 및 명단 제출(서식 1) -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사업 내용 안내 및 서비스 연계 여부 재확인 후 제출 ○ 제공기관 비상연락망(서식 2) 및 응급상황 동향보고(수시) 제출(서식 3) ○ 순회방문서비스 거점기관 사업비 교부 및 정산 보고 제출(서식 4) □ 제공기관(활동보조 서비스 제공기관) ※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기관 제외 ○ 연휴 기간 활동지원 수요 사전 파악 및 활동보조인력 확보 -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중증장애인에게 연휴기간 활동보조서비스 연계 여부 사전 확인 ○ 응급안전서비스 및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정상 추진 - 야간순회방문서비스에 한하여 이용자의 동의서를 받아 서비스를 일시 중지 가능 ○ 자료제출 - 순회방문 서비스 신청자 명단 제출 및 대상자 추천 - 비상연락망(관리책임자 명단) 제출(서식 2) 및 응급상황 수시 동향보고(서식 3) - 연휴 기간 야간순회 방문 서비스 이용 중단 대상자 현황 제출(서식 5) □ 순회방문서비스 거점기관 ○ 연휴기간 돌보미 및 제공기관 인력 확보 - 돌보미(10명) : 활동보조인 자격을 가진 자로 대상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제공기관 인력(3명) : 사업 준비를 위해 지원 범위(8시간/일, 8일간)에서 연휴 기간 전 탄력적 고용 가능 ※ 연휴기간 근무 및 휴게시간 등은 반드시『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바람. ○ 신청자 가정 방문시간 확인 및 서비스 연계, 긴급 방문서비스 제공 ○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 5 향후 계획 추진단계 일정 주요내용 거점기관 선정 및 간담회 개최 ’17.9.19.(화)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중 4개소 선정 ??거점기관과 사업추진 계획 공유 및 행정사항 안내 추진 계획 시행 ’17.9.21.(목) ??市 ? 자치구 ? 활동보조 제공기관 언론홍보 ’17.9.25.(월)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조간) 비상연락망제출 ’17.9.25.(월) ??연휴 기간 관리책임자 명단, 비상연락망 제출 - 제공기관 ? 자치구 ? 市 순회방문 서비스 대상자 선정 ’17.9.27.(수) 한 ??서비스 신청자 명단 및 추천자 제출 : ’17.9.25.(월) - 제공기관 ? 자치구 ? 市 ※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연계 여부 사전 파악 후 대상자 추천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17.9.27.(수) - 市 ? 자치구 ? 거점기관 연휴 기간 돌보미 및 기관 인력 확보 (거점기관) ’17.9.27.(수) 한 ??돌보미 10명, 제공기관 인력 3명 확보 - 수행인력 배상책임보험, 산재보험 가입 완료 연휴 안심 순회방문서비스 추진 ’17.10.2.(월) ~ 10.9(월), 8일간 ??중증장애인 200명 대상(권역별 50명) 순회방문서비스 제공 결과보고 및 정산 ’17.10.13.(금) 한 ??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 - 거점기관 ? 자치구 ? 市 순회방문 거점기관 사업비 교부 ’17.10.20.(금) 한 ??실적?정산보고 검토 및 사업비 교부 - 市 ? 자치구 ? 거점기관 붙임 1 연휴 안심 순회 방문서비스 거점 제공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기관장 연락처 관할자치구 동북권 강북장애인복지관 강북구 조석영 989-4215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동남권 하상장애인복지관 강남구 김호식 560-4270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서북권 사단법인 초록 은평구 김동현 354-0708 은평, 종로, 중구, 서대문, 용산, 마포 서남권 나눔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구로구 김창화 866-0233 강서, 양천, 구로, 금천, 동작, 영등포, 관악 붙임 2 서 식 (서식 2) 제공기관 비상연락망 □ 대상 : 활동보조 및 응급안전서비스 제공기관 자치구 제공기관명 기관업무 근무일자 담당자 전화번호 (핸드폰) 활동보조 응급안전서비스 근무일자 : 추석연휴 기간(10.2~9)중 당직자 근무 일자별로 기재 (서식 3) 응급상황 동향 보고 ?? 인적사항 ○ 성 명 : (성별, 연령) ○ 주 소 : ○ 장애유형 : ○ 전화번호 : ?? 응급상황 내용 ○ ?? 조치사항 ○ 보 고 자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서식 4) 사업비 신청 및 추진실적 보고 □ 거점기관명 : 1. 사업비 신청 내역 (단위:원) 사업비 자부담 인력 현황 계 인건비 운영비 돌보미 : 명 담당자 : 명 ※ 인건비 산출 내역 : 돌보미 인력 × 13,860원 × 시간 × 일수 담당자 인력 × 13,860원 × 시간 × 일수 ⇒ 증빙서류 및 돌보미 명단은 구청으로 제출 ※ 운영비 : 거점기관별로 돌보미 배상책임보험, 산재보험 및 서비스 차량 유류비 포함 50만원 일괄 지급하고 부족분은 자부담 2. 순회방문서비스 추진실적 자치구 성명 성별 연령 장애 유형 주소 서비스 제공 내용 제공 횟수 제공 횟수 : 10.2 ~ 10.9일까지 순회방문서비스 제공한 총 횟수 (서식 5) 추석 연휴기간 중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이용 중단 대상자 현황 자치구 제공기관 이 용 자 성명 성별 연령 장애유형 주 소 중단사유 고향방문 ※ 서비스 이용 중단 대상자 :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이용자중 개인 사정으로 추석 연휴 기간(10.2 ? 9) 중 서비스 일시 중지 신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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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안심 순회 방문서비스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998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현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145037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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