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공공시설 유휴공간 민간위탁운영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0163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아 代나홍주 09/21 유보화 ’17년 공공시설 유휴공간 민간위탁운영 현황 점검결과 보고 2017.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17년 공공시설 유휴공간 민간위탁 운영현황 점검결과 보고 시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공공시설 유휴공간 민간위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퇴직공무원활용 2017년 시정모니터링 추진계획(총무과-4469호, ’17.2.7.) ○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평가 추진계획(자치행정과-7433호, ’17.4.4.) ?? 점검개요 ○ 기 간 : 2017. 9. 4.~9. 10.(기간 중 5일) ○ 점 검 자 : 서울시 퇴직공무원 10명(2인 1조, 조별 8~10개소) ※ 사전교육 : 2017. 9. 1.(금), 14:00~15:00 ○ 점검대상 : 유휴공간 민간운영 자치회관 48개소(구별 2개소 추천) ※ 강남구는 민간운영 자치회관이 없어 점검 제외 ○ 점검내용 - 민간운영 수탁자의 민간협약규정 준수 여부 - 적정한 시설관리여부 확인 : 유지?관리, 보안, 환경정비 등 - 민간운영상의 애로사항 청취 ○ 점검방법 : 점검요원이 현장방문 후 점검표에 따라 점검 ○ 결과활용 :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평가 ‘공공시설 민간운영’ 항목에 반영 2 점 검 결 과 < 총 평 > ○ 민간운영 수탁자의 협약내용 숙지 및 규정 준수 정도 양호 - 대부분의 자치회관 민간운영자들은 협약서 상의 내용을 숙지하고 근무시간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필수서류 미작성 자치회관은 실비지급 전 서류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협약내용 숙지 근무시간 준수 예약대장 관리 근무일지 작성 공간사용서약서 작성 실비지급 97.9% (47개소) 95.8% (46개소) 95.8% (46개소) 91.6% (44개소) 89.6% (43개소) 66.7% (32개소) ○ 보안?안전분야 및 시설?환경정비 부분에서는 개방공간 안내표시를 제외하고는 민간운영자의 역할이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보안센서 설치, 안전물품 비치 등 보안 및 시설관리 사항들이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 민간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간 개방에 따른 동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업무공간과 개방공간의 출입문 분리 및 민간운영자의 비밀번호 관리는 필수적으로 이행 필요 - 또한 지역주민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방공간 안내 표시를 건물 내?외부에 적극 표시하도록 권고 필요 보안센서 설치 열쇠?비밀번호 관리 안전물품 비치 출입문 분리 시설유지 관리(4점이상) 공간 안내표시 100% (48개소) 95.8% (46개소) 95.8% (46개소) 89.6% (43개소) 83.3% (40개소) 58.3% (28개소) ?? 자치회관 민간운영 분야 ○ 협약서 상 근무시간 준수 및 협약내용 숙지 정도 - 46개 자치회관(95.8%)에서 협약서상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있으며 해야할 일 등 협약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 그러나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협약후 운영하거나(1개소), 업무공간과 개방공간의 출입문 및 보안장치 미분리로 야간·주말 개방 시 동 직원과 교대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음(1개소) ? 협약서 미작성 자치회관에는 공공시설 민간운영 항목 평가 시 민간협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안내하고 작성하도록 조치 ? 유휴공간 개방에 대한 동 직원들의 부담을 민간운영을 통해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운영에 앞서 필수적으로 출입문과 보안장치를 분리할 것을 검토 ○ 서류작성 및 관리 - 근무일지는 44개 자치회관(91.6%)에서 작성하고 있었으나, 그 중 4개 자치회관은 근무내용이 없거나 서명(날인)이 없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공간사용서약서는 43개 자치회관(89.6%), 예약관리대장은 46개 자치회관(95.8%)에서 작성?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됨 ? 협약서에 민간운영자의 역할과 필수작성 서류를 명확히 적시하고 실비 지급 시 자치구 차원의 철저한 서류 관리 및 확인 필요 ○ 관리운영비(실비) 지급 여부 - 32개 자치회관(66.7%)에서는 민간운영자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나머지 16개 자치회관(33.3%) 민간운영자들은 무급으로 봉사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실비 지원의 현실화 방안 마련 ?? 보안 및 안전관리 분야 ○ 출입문 보안센서 설치 및 관리 - 모든 자치회관 출입문에 보안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46개 자치회관 (95.8%)에서 민간운영자가 보안키를 관리하고 있음 ? 민간운영자가 열쇠나 출입문 비밀번호를 관리하지 않는 2개 자치회관에 민간운영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 개방공간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관리자 부담 최소화 ○ 보안 및 안전물품 비치 - 46개 자치회관에 소화기, 구급약품 등 안전물품이 비치되어 있으나, 그 중 10개 자치회관(20.8%)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비치하거나 비치장소가 안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안전물품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거나 비치장소를 눈에 띄게 안내하도록 조치 ?? 시설 및 환경정비 분야 ○ 업무공간과 자치회관 출입문 분리 여부 - 5개 자치회관(10.4%)은 아직 업무공간과 개방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야간?주말 개방 시 동 직원들의 부담 가중, 보안상의 문제 발생 ? 출입문 및 보안장치 분리설치 권고 ? 개방공간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유휴공간 안내표시 - 점검기관 중 20개소(41.6%)는 개방공간에 대한 안내표시가 없거나 미흡 ? 개방공간 안내표시 모범사례 공유(강일동 자치회관) 및 건물 내·외부에 적극 표시 권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용실적이 없거나 매우 저조한 자치회관은 민간운영의 실익이 없음 - 조사대상 중 4개소는 홍보부족 또는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2017년 이용실적이 아예 없거나 매우 미비함 ⇒ 지역주민의 이용 확대를 위해 개방시설 외부 홍보배너 게시 및 시·자치구 소식지 활용 적극 홍보 권고 ⇒ 시민 이용 수요를 분석하여(요일, 시간대, 위치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확대 필요 ○ 일부 이용자들의 책임감 부재 - 개방공간 사용 후 정리정돈을 하지 않거나 이용시간 미준수 시 불편 초래 ⇒ 공간사용서약서 작성 의무화 및 이용자의 규정 미준수시 페널티 부과방안 마련 3 향 후 계 획 ??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조치사항 통보 : 9월 말 ○ 민간위탁 구두협약 자치회관 협약서 작성 조치 - 협약서 미작성 : ○ 근무일지, 공간사용서약서, 예약대장 등 서류관리 개선요청 - 근무일지 미작성 : - 공간사용서약서 미작성 : - 예약관리대장 미작성 : ○ 출입문 및 보안장치 미분리 자치회관 분리공사 권고 - 업무공간과 개방공간 미분리 : ○ 개방공간 안내표시 모범사례 공유 및 건물 내?외부 적극 안내 요청 - 유휴공간 안내표시 미흡 : ??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 평가 반영 : 10월 중 ○ 반영지표 : 공공시설 민간운영 항목의 민간협약규정 준수여부(2점) ○ 평가기준 : 2개 자치회관 평균점수를 집계하여 구간별 배점(총 60점) 자치구 자치회관1 자치회관2 평균 평가점수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평가결과 ※ 강남구는 민간위탁 미실시로 평가점수 0점 처리 붙임 : 1. 현황 점검표 1부. 2. 점검대상 자치회관 현황 1부. 붙임 1 2017 자치회관 민간운영 규정준수 현황 점검표 (○○구) 자치회관 동 자치회관 점검일시 2017. 9. . : 점검자1 (서명) 점검자2 (서명)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러하지 않다 매우 그러하지 않다 자 치 회 관 민 간 운 영 1. 자치회관 관리를 위탁받은 민간운영자(이하 ‘민간운영자’)는 협약서 상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다. ※ 야간·주말 근무 혹은 자치회관 예악당시에만 근무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일시에 확인 ⑤ ④ ③ ② ① 2. 민간운영자는 위탁협약서 상 근무시간, 해야할 일 등 협약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 ※ 자치회관 담당자의 협약서 사본 보관여부 확인 ⑤ ④ ③ ② ① 3. 민간운영자는 근무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다. ※ 2개월치 확인 ⑤ ④ ③ ② ① 4. 민간운영자는 공간사용서약서를 보관·관리 중이다 ※ 민간운영자의 위탁협약서 사본 보관여부 확인. 다른장소에 보관하고 있을시 자치회관 담당자의 사본 보관여부 확인 ⑤ ④ ③ ② ① 5.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유휴공간 예약관리대장을 성실히 관리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민간운영자는 관리운영비(실비)를 지급받고 있다. ※ 통장사본 또는 지출품의서 등 증빙자료 현장확인 ⑤ ④ ③ ② ① 보 안 및 안 전 관 리 7. 자치회관 출입문에 보안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 여건상 보안센서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보안장비가 있는지 확인 예) CCTV 등 ⑤ ④ ③ ② ① 8. 민간운영자가 출입문 보안장치 비빌번호를 알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 열쇠키일 경우 열쇠 관리자가 민간운영자인지 확인 ⑤ ④ ③ ② ① 9. 자치회관 유휴공간에 소화기, 구급약품 등 보안?안전을 위한 물품이 적정하게 비치되어 있다. (혹은 비치장소가 잘 안내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시 설 및 환 경 정 비 10. 동주민센터 업무공간의 출입문과 자치회관의 출입문이 분리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11. 자치회관 유휴공간 안내표시가 잘 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12. 자치회관 유휴공간 내부관리가 잘 되어있다. ※ 자치회관 유휴공간 내 적치물 여부 확인 必 ⑤ ④ ③ ② ① 기 타 의 견 잘된점, 개선할점, 민간운영자(혹은 자치회관 담당자)의 운영상 애로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점검자(모니터링단) : (서명) 확인자(자치구 담당자) : (서명) 붙임 2 2017 공공시설 유휴공간 민간운영 점검대상 자치회관 연번 자치구 자치회관 위탁운영자 위탁기간 점검일 점검요원 1 종로구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15. 7. 1.~’19. 6.30. 9. 8. 2 평창동 주민자치위원회 ’16. 3. 1.~’18. 2.28. 3 중구 약수동 유영애 외 1인 ’17. 3.~ 9.10. 4 동화동 정원호 외 1인 ’17. 6.~ 5 용산구 이태원2동 이미애 ’17. 8. 1.~’17.12.31. 9. 5. 6 용문동 임희정 ’17. 8. 1.~’17.12.31. 7 성동구 마장동 주민자치회 ’13.10.~ 9. 8. 8 금호2,3가동 주민자치위원회 ’15. 8.~ 9 광진구 구의1동 이은진 ’16. 7.25.~’17.12.31. 9. 4. 10 광장동 김덕숙 ’17. 4. 1.~’17.12.31. 11 동대문 휘경1동 주민자치위원회 ’16. 7. 1~’18. 6.30. 9. 5. 12 이문제2동 주민자치위원회 ’17. 3.~ 13 중랑구 면목2동 김용구 ’17. 2. 1.~’17.12.31. 9. 5. 14 상봉2동 김철수 ’17. 2. 1.~’17.12.31. 15 성북구 동선동 마을활력소반짝단 ’17. 3.14.~’18. 3.13. 9. 4. 16 정릉1동 임용학 ’17. 5.15.~’19. 5.14. 17 강북구 미아동 새마을문고 회장 ’15. 7.~ 9. 8. 18 삼각산동 새마을문고 회장 ’15. 7.~ 19 도봉구 방학3동 주민자치위원회 ’16. 2. 3.~ 9. 7. 20 창5동 주민자치실무위원 ’16. 9.29.~’18. 9.28. 21 노원구 중계2.3동 황동하 외 5인 ’16.12. 1.~’17.11.30. 9. 6. 22 상계2동 홍상찬 외 18인 ’16.12. 9.~’17.12. 8. 23 은평구 갈현제2동 청소년북카페운영위 ’17. 1. 1.~’17.12.31. 9. 6. 24 응암제2동 주민자치위원회 ’17. 6. 2.~’19. 6. 1. 25 서대문 천연동 주민자치위원회 ’16. 7. 1.~’16.12.31. 9. 9. 26 남가좌1동 주민자치위원회 ’16.11. 1.~’18.10.31. 27 마포구 합정동 주민자치위원회 ’17. 3. 1.~’19. 2.28. 9. 5. 28 서강동 주민자치위원회 ’16. 8. 1.~’18. 7.30. 29 양천구 신월3동 주민자치위원회 ’16. 8. 1.~’17.12.31. 9. 4. 30 신월4동 주민자치위원회 ’17. 5.22.~’18.12.31. 31 강서구 염창동 주민자치위원회 ’17. 7. 1.~’19. 6.30. 9. 4. 32 공항동 주민자치위원회 ’16. 8. 1.~’18. 7.30. 33 구로구 구로2동 김병수 ’17. 3. 1.~’19. 2.28. 9. 5. 34 구로4동 최창호 ’16. 8. 1.~’18. 7.31. 35 금천구 독산1동 마을활력소운영단 - 9. 6. 36 가산동 주민자치위원회 - 37 영등포 영등포본동 주민자치위원회 ’16. 7. 1.~’18. 6.30. 9. 8. 주민자치위원회 ’16. 5. 1.~’18. 4.30. 38 문래동 주민자치위원회 ’17. 6.26.~’19. 6.25. 9. 6. 39 동작구 사당5동 주민자치위원회 ’17. 7. 1~’17. 9.30. 40 신대방1동 숯고을문고 회장 ’17. 7. 1~’18. 6.30. 9. 7. 41 관악구 청룡동 엄기대 ’17. 6.13.~’18. 6.12. 42 신림동 고영옥 ’17. 2. 1.~’18. 1.31. 9. 7. 43 서초구 서초3동 장석재 ’17. 5.16.~’18. 5.15. 44 반포3동 주민자치위원회 ’17. 1. 1.~’17.12.31. 9. 6. 45 송파구 거여1동 주민자치위원회 ’17. 1. 1.~’17.12.31. 46 마천1동 한상기 ’17. 1. 1.~’17.12.31. 9. 7. 47 강동구 성내3동 박옥예 ’17. 1. 1.~’17.12.31. 48 강일동 ○ 총 24개 자치구 48개 자치회관 ※ 강남구 민간위탁 자치회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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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공시설 유휴공간 민간위탁운영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0163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아 (02-2133-5817) 관리번호 D00000314553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