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질의 회신]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 관련 1.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 1981.12.31.)」과 기존무허가건축물 기준일(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질의로서, 2. 1987.11.30. 신발생무허가 단속규정 변경에 따라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발생 기준일을 「1970.6.20. 이후」에서「1981.12.31.이후」로 개정되었으며, 개정 사유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규에 맞게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발생기준일이 변경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구흥대 건축지원팀장 代이대영 건축기획과장 09/2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9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부분공개(6)
13338131
20210926213137
본청
건축기획과-20962
D000003145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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