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서울연극협회 제휴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0238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시민카드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홍세정 김덕환 유보화 09/21 김인철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서울연극협회 제휴 추진계획 2017. 9. 서울특별시 (행 정 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서울연극협회 제휴 추진계획 서울시민카드의 발급 수요를 높이고 서울연극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연극협회 간 업무 제휴(MOU)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 필요성 ○ 서울시민카드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회원 할인·우대혜택 필요 ○ 서울시민카드 플랫폼을 활용한 연극프로그램 안내로 연극활성화 도모 ?? 제휴 개요 ○ 대 상 : (사)서울연극협회 ?? 성 격 :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산하 지회 ?? 회 원 : 개인 3,800명, 단체 80팀 ?? 주요사업 : 연극축제, 서울시민연극제, 대관, 연극 관련 홍보마케팅 등 ○ 기 간 : 2018.12.31.까지(해지통보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 ○ 체결방법 : 각 기관의 대표자(위임자)가 협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교환 - 서울시 행정국장 ? (사)서울연극협회 협회장 ※ 업무 제휴 체결식은 생략하고 서명된 협약서(붙임1) 교환 ?? 제휴 내용 ○ (서울시) 서울시민카드 플랫폼을 통한 서울연극협회 주최 연극 안내 - 서울연극인대상, 서울연극제 등 서울시 후원공연(붙임2) 정보를 앱에 노출 - 공연정보 및 서울시민카드 소지자에게 할인혜택 제공 안내 ○ (서울연극협회) 서울시민카드 보유자 공연 예매 시 할인혜택 제공 - 공연 예매·결제시스템(티켓링크 등) 할인대상 ‘서울시민카드’ 등록(30%이상) - 서울시민카드 플랫폼에 공연정보(포스터 등) 게시 ?? 향후계획 ○ 서울시 - 서울연극협회 협약 체결 : ’17. 9월 ○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구축 : ’17. 9~10월 - 서울연극협회 공연 안내 카테고리, 페이지 등 반영 - 서울연극협회 플랫폼 관리자 페이지 권한 부여 ○ 서울시민카드 플랫폼에 공연프로그램 안내 : ’17. 11월~ 붙 임 1. 업무제휴 협약서(안) 1부 2. 서울연극협회 주최 연극제 현황 1부 붙 임 1 업무제휴 협약서(안) -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서울연극협회 간 - 서울시민카드 회원 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사단법인 서울연극협회(이하 ‘서울연극협회’)는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와 서울연극협회가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사업에 공동 협력함으로써 서울시민카드 활성화와 서울연극의 저변을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서울시민카드란 모바일을 통해 발급·관리할 수 있는 시·구립 공공시설 통합 모바일 회원카드를 말한다. 2. 서울시민카드 앱이란 사용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마켓/앱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아 시·구립시설의 모바일 회원카드를 등록하여 시설 회원으로 인증받고, 서울시에서는 시설의 기본정보와 상세 운영정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서울시민카드 회원이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 인증 확인 절차를 거쳐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협력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본 협약의 당사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각 다음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서울시’는 다음 사항을 제공한다. 1) 서울시민카드 앱에 서울연극협회에서 주최하는 서울연극인대상 및 서울시 후원공연 프로그램 안내 2. ‘서울연극협회’는 다음 사항을 제공한다. 1) 서울시민카드 회원에게 30%이상 공연 할인혜택 제공 제4조(사익추구 금지 및 정치·종교·영리활동 배제) 본 협약의 당사자는 공익추구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을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정치, 종교 또는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배제한다. 제5조(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약조건에 대하여 서면 이의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기타사항) 1. 본 협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2.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행정국 사단법인 서울연극협회 국장 김 인 철 회장 송 형 종 붙 임 2 서울연극협회 주최 연극제 현황 연번 연극제 내 용 1 서울연극인대상 · 기 간 : 3월~12월 ※ 시상식은 연초(1월) · 대 상 :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서 공연하는 작품 · 주 최 : 서울연극협회 · 선 정 : 전문가 및 시민평가단 심사를 통해 연초에 연극인 대상 선정 ※ 참여를 위해서는 예매처 '티켓링크'에 티켓판매오픈 필수 · 규 모 : ‘16년 기준 66개 작품 상연 2 서울연극제 · 기 간 : 4~5월 · 대 상 : 서울연극협회 회원 단체에 한해 참여가능 · 주 최 : 서울연극협회 · 후 원 : 서울특별시 외 12개 기관·단체 · 선 정 : 전년도 9월~10월 경에 심사를 거쳐 8~10팀 선정 및 시상 3 서울연극폭탄 (ST-BOMB) · 기 간 : 11월 · 내 용 : 해외작품의 내한공연과 해외에 진출할 국내작품을 공모 및 심사 · 주 최 : 서울연극협회 · 후 원 : 서울특별시 외 8개 기관·단체 · 규 모 : 해외초청작 4개, 국내초연작 2개 4 서울미래연극제 (ST-Future) · 기 간 : 4~5월 · 대 상 : 서울연극협회 회원단체 및 비회원단체 (회원단체 우선) · 주 최 : 서울연극협회 · 후 원 : 서울특별시 외 4개 기관·단체 · 선 정 : 연초에 심사를 거쳐 7~8개 선정, 공연 후 최종 작품(2~3개) 선정 5 대한민국연극제 서울지역 예선 · 기 간 : 3월 · 내 용 : 창작극 육성을 목표로 한 전국 대상 연극제의 서울예선대회 · 주 최 : 서울연극협회 · 후 원 : 서울특별시 외 2개 기관·단체 · 선 정 : 연초에 심사를 거쳐 7~8개 선정, 공연 후 최종 작품(2~3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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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서울연극협회 제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0238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세정 (2133-5809) 관리번호 D00000314622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서울시민카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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