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979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김유식 09/21 박경서 협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7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7.9. 15.(금),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문래동 기업형임대주택 (영등포구 주택과) 영등포구 문래동6가 21번지 (15,385.40㎡) 공동주택(499) 오피스텔(238) 21/3 조건부의결 구조안전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7. 9. 15.(금) 사업명/신청위치 문래동 기업형임대주택건설사업 / 영등포구 문래동6가 21번지 의결번호 2017-구조안전13-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사용 파일의 지지력이 크므로 파일 내력(Ra=1900KN/EA)을 검증하고 사용하기 바람.(근거 첨부) - 시공시 지지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품질관리하기 바람. ○ 고강도 철근 사용시 이음부의 철저히 품질관리가 요구되므로 검토 바람. ○ 지하 벽체 중 개구부가 있는 경우 기둥의 강성으로 고려하기 바람. ○ 지하외벽은 힘의 흐름을 고려하여 일방향(좌우 또는 상하) 설계를 반영하기 바람. ○ 중공슬래브는 일반적인 공법이 아니므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방법(분할 타설)을 도면에 명기하고, 사용 전 철저한 검증과 시공시 품질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 구조도면에 내진 배근 상세에 대해 명확히 표기하기 바람. ○ 전이보의 철근배근 및 시공(콘크리트 타설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지하3층 지하주차장 바닥(슬래브 두께 30㎝) 설계시 영구 배수 공법을 적용하였으나, 집중 호우시 강제 배수량보다 유입수의 양이 많을 경우 일시적인 부력에 의해 바닥슬래브의 배부름 현상이나 기둥·보 단부가 파괴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므로 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슬래브 설계를 재검토하기 바람.(내수압 슬래브 두께 30㎝구간만 해당) 계속 - 2017. 09. 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7. 9. 15.(금) 사업명/신청위치 문래동 기업형임대주택건설사업 / 영등포구 문래동6가 21번지 의결번호 2017-구조안전13-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구조안전분야>(계속) ○ 구조계산서상 콘코리트구조기준 2007,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2003, IBC, ACI 318을 참고한다고 되었으나, 실제 적용한 기준만 기술하기 바람. ○ 기둥 C11(600×900)은 주근 HD22로 2단으로 배근되어 있으나, 시공성을 고려하여 굵은 철근으로 1단으로 배근하기 바람. ○ 지하벽체에서 전단보강근은 d/2이하여야 하므로 다시 검토하기 바람. - BW1, RaBW1, RaBW2 thk500, 전단보강근 D10@300(수직간격)×200 ○ 기초설계가 Best USD12로 되어 있으나, 기준과는 상이한 사항이 있으므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Punching Shear를 다시 계산하기 바람. ○ 101,102,103동 4호이상 조합의 공동주택을 시공 편의성을 위해 세대간 간벽에 개구부를 설치하기 바람. ○ TRANFER GIRDER를 지지하는 기둥은 기준에 적합하게 띠철근을 배근하기 바람.(건축구조기준 0520.5.4.5.~0520.5.4.6) ○ 기초구조 배근 thk 1200㎜에 기본 배근 HD22@250(B,#)은 기초의 최소배근에 부족하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기타사항> ○ 지하층 외곽에 요철이 있는 부분은 시공이나 토목 흙막이 안전상 개선하기 바람. ○ 램프 코너 회전부분은 사용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좀 더 완만하게 해서 계획하기 바람. 끝. 2017. 09. 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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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979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145064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