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대 의약품 폐기 처리절차 재강조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대 의약품 폐기 처리절차 재강조 1. 관련근거 가.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Ⅱ.구급대 운영지침/1.구급대 편성 및 구급장비 운영/자. 구급장비, 의약품 및 소모품의 편성 및 운영」 나. 재난관리과-23(2017.1.2.)호「구급의약품(소모품) 등 의료폐기물 처리 변경 알림」 2. 구급대에서 관리·운영중인 의약품 중 사용기간 경과 및 파손으로 인한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약품 폐기 처리 절차 재강조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17. 9. 21.(목) ∼ 별도 명령 시 나. 대 상 : 의약품 N/S 500ml 등 13종 다. 방 법 : 유효기간 도래 시 익일 폐기 라. 폐기장소 : 관내병원() 마. 절차안내 - 유효기간 도래한 의약품 병원에 폐기 의뢰 후 인수증 수령 ⇒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 ※ 사유 : 행정문서 간소화.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혜연 구급팀장 代양동영 재난관리과장 09/21 박상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73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8-0118 /전송 02-3437-995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구급대 의약품 폐기 처리절차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736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연 (02-458-0118) 관리번호 D000003145218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