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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881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7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조민지 이은주 서영관 代이혜경 09/08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9.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개요 ?? 개정개요 ○ 개정방향 : 11장 39조문 → 10장 43조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 조문 삭제   ○ 개정목적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정책의 장기비전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조례 개정계획 수립(행정1시장방침 제171호) : ’17.6.7 ○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 ’17.6.8.~6.14. ○ 조례안 입법예고 : ’17.6.15~7.5[20일간, 제출의견 반영] ○ 조례안 법제심사 : ’17.7.6.~’17.7.2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17.8.2.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17.8.14. ○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수정의결) : ’17.8.31. ○ 시의회 본회의 의결 : ’17.9.6 2 주요내용 ○ 제2장의 명칭변경 및 문화권 보장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 ~ 제12조) - 장 명칭 :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 ‘시민의 문화권 보장’ - 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다양한 문화의 공존, 문화협치 기반 마련 등 규정 ○ 제3장 명칭 변경 - ‘문화도시정책의 추진체계’ → ‘문화도시정책의 수립’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신설(안 제15조 ~ 제24조) - 위원회 명칭 변경(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 위원회 기능 확대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시민제안 사업 검토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문화원탁회의·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위원회 구성을 35명 내외, 5개 분과(개인/공동체/지역/도시/협치분과)로 변경 -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 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 신설(안 제25조 ~ 제31조) - 문화영향평가의 실시, 문화영향평가계획의 수립,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문화영향평가 결과 환류, 재정의 지원 규정 신설 ○ 미술작품의 설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불필요하게 중복된 조문 삭제 3 시의회 의결사항 ○ 수정내용 우리시 제출안(개정안) 시의회 수정안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을 문화시민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도시로 ­­­­­­­­­­­­­­­­­­­­­­­­­­­­­­­­­­­­­­­­­­­­­­­­­­­­­­­­­­­­­­­­­­­­­­­­­­­­­­­­­­­­­­­­­­­­­­­­­­­­­­­­­­­­­­­­­­­­­­­­­­­­­­­­­­­­­­­­­­­­­­­­­­­­­­­­­­­­­­­­­­­­­­­­­­­­­­­­­­­­­­­­­­­­­­­­­­­­­­­­­­­­­­­­­­­­­­­­­­­­­­­­­­­­­­­­­­­­­­­­­­­­­­­­­­­­­­­­­­­­­­­­­­­­­­­­­­­­­­­­­­­­­­­­­­­­­­­­­­­­­­­­­­­­­­­­­­­­­­­­­­­­­­­­­­­­­­­­­­­­­­­­­­­­­­­­­­­­­­­­­­­­­­­­­­­­­­­­­­­­­­­­­­­­­­­­­­­­­­­­­­­­­­­­­­.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시민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 “문화권”이란 성,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영향평가”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5. (생략) ② (생략)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도시"란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5.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시민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 제3장 문화시민도시정책의 수립 제3장 문화도시정책의 수립 제13조(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시민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자치구,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계획에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고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의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4. (생략) 5. 문화원탁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의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문화도시 ­­­­ ­­­­­­­­­­­­­­­­­­­­­­­­­­­­­­­­­­­­­­­­­­­­­­­­­­­­­­­­­­­­­­­­­­­­­­­­­­­­­­­­­­­­­­­­­­­­­­­­­­­­­­­­­­­­­­­­­­­­­­­­­­­­­­­­­­­­­­­­­­­­­­­­­­­­­­­­­­­­­­­­­­­­­­­­­­. ② (개정안과 같음) 1. 시의 문화도시 ­­­­­­­­­­­­­­­­­­­­­­­­­­­­­­­­­­­­­­­­­­­­­­­­­­­­­­­­­­­­­­­­­­­­­­­­­­­­­­­­­­­­­­­­­­­­­­­­­­­­­­­­­­­­­­­­­­­­­­­ 2.~4. (개정안과 같음) 5.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 ③ 위원회는 시의 문화도시 ­­­­­­­­­­­­­­­­­­­­­­­­­­­­­­­­­­­­­­­­­­­­­­­­­­­­­­­­­­­­­­­­­­­­­­­­­­­­­­­­­­­­­­­­­­­­­­­­­­­­­­­­­­­­­­­­­­­­­­­­. 부 칙 부 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6조”를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제8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신 설> 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 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④ ­­­­­­­­­­­­­­­­­­­­­­­­­­­­­­­­­­­­­­­­­­­­­­­­­­­­­­­­­­­­­­­­­­­­­­­­­­­­­­­­­­­­­­­­­­­­­­­ 5.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⑤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로 한다. ⑥ (개정안과 같음)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조례의 안정성을 위하여, 조례명칭 등을 ‘문화시민도시’로 바꾸기보다는 기존 명칭 하에서 시민의 권리와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제1호, 안 제4조, 안 제3장의 제목, 안 제13조제1항,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6호, 제3항, 안 부칙 제4조제2항, 제3항, 제4항 중 “문화시민도시”를 각각 “문화도시”로 수정하고, - 신설되는 문화권, 문화영향평가의 정의의 경우 상위법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혼란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3조제1항제2호를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제3호 중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를 “「문화기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로 수정함 - 또한 안 제15조 제5호 중 “문화원탁회의”를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의”로 하고, 안 부칙 제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5항의 서울툭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로 수정함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바, 당초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에서 제시한 ‘문화시민도시’의 내용은 다 포함을 하였고, 문화권 및 문화영향평가의 정의를 문화기본법상의 조문과 일치하도록 일부 수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므로 -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온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9.15 ○ 조례 공포 : ’17.9.21 ○ 조례 시행 : ’17.11.19(안 제1장~제5장, 부칙 제2조 및 제2조 : 공포 즉시 시행)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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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881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지 (02-2133-2518) 관리번호 D00000313158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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