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통지 적정여부 재검토 결과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통지 적정여부 재검토 결과 알림 1. 귀 부서에서 비공개 회신하신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니 향후 유사 정보 청구시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직권심의 대상 해당 부서에서는‘17.9.25(월)까지 아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일시 추후 통지 ○ 검토대상 :‘17년 1분기 미심의 78건 ○ 검토결과 : 공개 권고 1,부분공개 권고 17, 비공개 가능 12, 직권심의 3, 기타 45(종결처리, 정보부존재, 내부검토과정에 따른 비공개 등) ○ 심의대상 제출자료 - 안건상정요청서, 비공개 결정통지서, 비공개대상 자료 사본, 유사사례(판례), 관련 공문, 법령 또는 기타 참고자료 등 3. 또한‘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사유로 비공개한 경우, 내부검토 종료 등 비공개 사유 소멸 즉시 청구인에게 종료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에게 통지 후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에 결재정보 등록(붙임3, 붙임4 참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붙 임 1. 비공개 결정통지 적정여부 재검토 결과 1부. 2. 안건상정요청서 서식 1부. 3.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식 1부. 4.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 등록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동주택과장,주택정책과장,도시빛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교육정책과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간 호 부 장),보건의료정책과장,양천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체육정책과장,토지관리과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도시계획과장,임대주택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남권사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도시관리과장,동북권사업단장,도로계획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재생협력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주거환경개선과장,버스정책과장,재생정책과장,주거사업과장,교통운영과장,인사과장,경제정책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공공개발센터장,인권담당관,마포소방서장(예방과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종합상황실장),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교통정책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백광진 정보공개정책과장 09/20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08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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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통지 적정여부 재검토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806 생산일자 2017-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서진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14481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