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826 결재일자 2017.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김유식 박경서 09/20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2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0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2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7.09.12(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은평구 수색동 176번지 일원 (20,426㎡) 공동주택 (5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2/2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2 대림지구 특별계획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 (동작구 건축과) 동작구 신대방동 (686-48번지 일대 (9,401.50㎡) 공동주택(274) 오피스텔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 29/6 조건부(보고)의결 건축+교통 3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일대 (285,803.00㎡) 공동주택(1,007) 및 부대복리시설 22/5 조건부(보고)의결 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7.09.12(화) 사업명/신청위치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은평구 수색동 176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26-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 및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관분야> ○ 봉산자연공원에 대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주동의 배치 및 층수 조정 등 경관 계획을 검토·보완하기 바람. ○ 은평터널로에서 보이는 주동 측면부와 배면부에 대하여 개방감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하기 바람. <건축분야> ?? 계획 ○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를 위한 발코니 위치 변화 계획이 미약하므로 입면디자인 다양화 계획을 적극 반영하기 바람. ○ 도로변에 접한 102동 앞 어린이놀이터는 안전 및 소음, 매연, 분진에 대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위치를 조정하기 바람. ○ 주출입구 및 중앙광장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 조정을 검토 바람. ○ 단지내 보행자를 고려하여 103동 남서측 보행통로의 선형을 재검토 바람. ○ 지상1층 필로티 부분의 벽식 구조로 막힌 공간이 형성되므로 범죄 예방을 위해 가급적 기둥식으로 조정하기 바람. ○ 105동 지상11~12층 39B,C형 세대의 평면계획이 불합리(세내 내부 오프닝)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 105동 승강기홀과 복도가 보행이 간섭되므로 코어계획을 조정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주출입구에서 지하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램프 위치가 너무 떨어져 있으므로 위치 조정을 검토 바람. -계속- 2017.09.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7.09.12(화) 사업명/신청위치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은평구 수색동 176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26-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 ?? 계획 ○ 단지규모를 고려하여 커뮤니티시설(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101동 필로티 공간 등)을 통합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커뮤니티시설(경로당)은 우천시 이동 동선이 용이하도록 계획 바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입면 마감재료(수성페인트)는 유지관리가 유리하고 보행자를 배려한 마감재료로 조정 검토 바람. ?? 구조 ○ 풍하중의 지표면 조도구분(B)에서 사업대상지 주변(북측,서측,남측)에서 풍하중(풍속)이 상승되는 요인이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C지역 적용을 검토 바람. ○ 풍속 증가 등을 고려한 풍하중 산정과 풍진동 분석에서 풍동실험을 실시하여 검토하고, 특히 창유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풍동실험시 풍압을 확인하여 적용 바람. ?? 방재 ○ 주차장 환기팬은 화재시 배연이 가능하도록 내열성 및 비상전원을 확보하고 설치위치를 분산배치하기 바람. ○ 소방시설에서 아래사항을 적용하기 바람. - 아날로그 타입 화재감지기, 호스릴 옥내소화전, 습식 스프링클러(주차장 포함), 멀티센싱에 의한 회전수제어방식 제연송풍기, 계단실 비상방송설비, 방재센터에 제연송풍기의 개별 수동조작스위치 설치 ○ 105동 포켓도어의 핸들(손잡이)은 소방관 사용이 용이한 것으로 설치 바람(고리형 손잡이 지양). 끝. 2017.09.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7.09.12(화) 사업명/신청위치 대림지구 특별계획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 / 동작구 신대방동 686-48번지일대 의결번호 2017-26-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교통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건축·교통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시흥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전면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주거동 매스를 가능한한 경관적으로 축소(Slender)하여 계획하기 바람. -제시한 대안을 발전시켜 계획 바람. ○ 시흥대로변 배치 주동은 외관이 서로 다른 느낌이 들도록 입면디자인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저층부는 입면의 통일성을 위해 좀 더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검토 바람. ○ 시흥대로변에서 중정으로 연결되는 저층부의 2~3개층을 오픈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기 바람. ○ 공개공지-2에 인접한 공공보행통로의 폭이 후면부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시흥대로에서 중정을 통과하여 후면 신설도로로 연결되는 보행통로의 개방성 확보를 위해 에스컬레이터 옆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시흥대로에서 건축물 내부로 연결하는 보행통로(사무소 출입구 옆)변의 개방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보행환경 개선을 검토 바람. ○ 중정(이벤트 공간)에 있는 수공간으로 인해 보행 불편이 예상되므로 재검토 바람. ○ 지상3~5층 사무실 면적을 고려하여 화장실 규모를 확대·추가 설치하기 바람. ○ 지상3~5층 오피스텔 복도 끝 평면상 결절 부분에는 환기와 채광을 고려하여 창호를 계획하기 바람. - 계속 - 2017.09.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7.09.12(화) 사업명/신청위치 대림지구 특별계획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 / 동작구 신대방동 686-48번지일대 의결번호 2017-26-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교통 <건축분야>(계속) ?? 계획(계속) ○ 지상1층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출입구는 단순 통과 동선이 아닌, 홀과 로비의 기능을 반영한 공간으로 계획하기 바람.(관리실, 우편함·택배함, 대기홀의 개념 고려) ○ 주거동 엘리베이터 홀까지의 복도 길이를 축소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보라매 고가차도 측에서의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 바람. ?? 구조 ○ 강풍 도래시 건물 간의 계곡풍, 터널풍 등의 악효과와 하향풍에 의한 풍향변화, 풍속의 증가가 예상되고, 1층의 건물 주변 및 보행자 통로, 보도 등은 풍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 바람.(특히 조경계획) ○ 지상6층에서 경로당 출입구와 101동 출입구 등 풍속 증가 영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계시 고려하고, 외벽에는 성인 키높이 이상으로 강화유리 및 낙하 차단벽 설치를 고려 바람. ○ 지표면 조도구분 B는 풍하중이 낮게 산정되므로 부분적 C지역으로 검토 바람. ○ 주상복합건축물(변장비 6이상)이 상호 영향으로 비틀림 거동이 우려되므로 풍속증가를 고려한 풍동실험(풍환경, 풍압, 풍력, 풍진 등)을 실시하여 적용하기 바람. ○ 내풍해석, 내진해석의 확인절차와 방법, 적용 지진파 등 상세자료를 명기하기 바람. ?? 친환경 ○ 시흥대로변에 면한 세대의 경우 주향이 북서측이므로 창호 단열 등에 대하여 차별화된 설계 배려를 검토 바람. ?? 방재 ○ 오피스텔 복도의 Dead End는 20m를 넘지 않도록 코어 계획을 하기 바람. ○ 사무소 부분의 복도는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환기설비는 화재시 배연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비계획에 반영하고 Hot Smoke Test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기 바람. - 계속 - 2017.09.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7.09.12(화) 사업명/신청위치 대림지구 특별계획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 / 동작구 신대방동 686-48번지일대 의결번호 2017-26-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건축분야>(계속) ?? 방재(계속) ○ 제연용 송풍기는 멀티센싱에 의한 회전수 제어 방식을 적용하여 과압을 방지하기 바람. <교통분야> ○ 소방차량 등 비상차량 동선을 제시하기 바람. ○ 사업지 동측도로(소로2-77호)에서 비주거용 차량출입구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로를 별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좌회전 진입은 동시신호 운영) ○ 주거전용 차량출입구로 오진입시 회차가 어려우므로 노면 등 안내표기 바람. ○ 지하5~6층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가급적 지상으로 설치하기 바람. ○ 조업주차 위치는 하역공간을 고려하여 이전 설치를 검토 바람. ○ 지하층 화물차량 접근을 위하여 유효 층고 3.3m 이상 확보 및 램프 폭 확장을 검토 바람. 끝. 2017.09.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7.09.12(화) 사업명/신청위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7-26-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한강변(특히 올림픽대로)에서 경관이 콘크리트로 뒤덮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벽면 녹화, 형태적 변화(지붕 등)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벽면녹화는 Le Corbusier의 공중정원(Villa Garden) 참조) ○ 2블록 최상부의 우사단로에는 중간중간에 열린 공간을 조성하여 변화감 및 개방감을 확보하기 바람. ○ 각 블록별로 배치 또는 건축적 특성을 살려 전 구역이 획일화된 느낌이 들지 않도록 검토 바람. ○ 대규모 단지를 통합하는 중심광장과 각 블록을 연결하는 순환도로의 개념 및 마을 특성을 살린 외부공간의 위계 도입을 검토 바람. ?? 구조 ○ 구조 시스템 형식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 풍하중 지표면 조도구분을 B로 하였으나, C,D지역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재검토하고, 지형전체에 대한 풍속 할증, 풍동 실험 등을 고려 바람. - 구역별 구조체 풍동실험 및 풍환경, 풍압, 풍력, 풍진동에 대한 검토 반영 ○ 경사지반에 따른 구조체의 미끄러짐(Slip)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바람. ○ 구조 설계자가 지속적으로 구조 감리가 되도록 하기 바람. - CM단계에서 물량의 변경 등 구조 감리·확인 및 기술료 등 예상 바람. - 계속 - 2017.09.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7.09.12(화) 사업명/신청위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7-26-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건축분야> ?? 방재 ○ 소방차량의 회차가 가능하도록 비상차량 동선계획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소방시설에서 아래사항을 적용하기 바람. - 아날로그 타입 화재감지기, 호스릴 옥내소화전, 습식 스프링클러(주차장 포함), 멀티센싱에 의한 회전수제어방식 제연송풍기, 계단실 비상방송설비, 방재센터에 제연송풍기의 개별 수동조작스위치 설치. 끝. 2017.09.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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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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