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옛골토성(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381)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안내 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에 의거 2017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귀하께서 서울시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원상복구하여 주실 것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울대공원 총무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기한 내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하여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점유위치 : 과천시 과천동 522-4(면적 79㎡, 지목 전) 나. 점 유 자 : 옛골토성 음식점(대표 : 권기한) 다. 조치내용 : 점유토지 내 수목 및 적치물 등 일체 철거 라. 조치기한 : 2017.10.20.(금) 限 붙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최동엽 주무관 박치순 총무과장 09/19 이행용 협조자 시행 총무과-11690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41 /전송 02)500-7991 / cdy08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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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690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엽 (02)500-7241) 관리번호 D00000314202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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